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The Trends of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ane Suicide on the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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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판례들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경향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처음에는 폭넓게 해석을 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보험자의 유족보호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높은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의 여파로 이러한 판례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유족보호보다는 보험원리를 중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201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은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면책사유에 관한 효력에 관해 그동안 무효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에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가능성을 판시하더니 마침내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의 유효주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직접 면책판결을 내리기까지 하여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최근의 자살률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약관상의 부책사유인 심신상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당시 법원이나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효력이 없는 면책사유로 취급되어 이 면책사유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무시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종전의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유효라고 판시하고 나서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면책판결을 내린 것은 자살률이나 보험금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입어 그동안의 정당한 과정과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t analyzes the trends on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insane suicide on the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 First, in life insurance the court has broadly interpreted the scope of insanity and had the insurer pay insurance money to beneficiary of insurances. It seems to attach much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Then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criticism on the these precedents has been raised strongly. It is said that court have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placing emphasis on insurance principle than the protection of the families of the insured. Accordingly, the court has been changed to the trends to interpret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Second, until April 1, 2010, the insanity was specified as the cause of exemption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Until recently this cause of exemption has been dealed with invalidity. But in June, 2015 supreme court decided this cause of exemption is valid and further applied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t is persuasive to some degree that court interprets the scope of insanity limited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But there has been no cases to apply this cause of exemption on the case directly in the accident insurance. This cause of exemption has widely been known to be a dead clause until recently. I think supreme court has been affected excessively by social situation such as high suicide rates. So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se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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