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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Social Security Law -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ticle 8 and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rticle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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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 바람직한 입법태도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다. 원래 상호주의라는 것은 국제법상 상대국에 대해 상호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원칙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인과 달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법상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은 제한적인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통합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도 외국인근로자에게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원칙과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1항)란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인간이 누리도록 하는 권리이지만, 사회정책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장기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실업이나 생계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social security system on foreign workers is different from the foreigners which apply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t’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apply the workers in the labor relationship. Therefore, foreign workers are primarily applied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nationality in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the Labor Standard Act. It is important that the social security right of foreign workers is not the limited right of the public but the integrated human rights. But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nationality also should not apply to foreign workers uniformly and mechanically, just should appl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nationality with regard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right to have basic standard of human life in Constitution prescribed in paragraph 1 of Article 34 about social security is, koreans and foreigners without distinction, human rights. But the workers in labor relationship in social policies are realistically recognized just social insurance on a limited basis.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apply to the workers in labor relationship has a little exceptions. In case foreign workers by long-term unemployment are difficult circumstances,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are offered limitedly. Therefor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as to be improved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nationality in the long term. Because the nation has to help many foreign workers exposed at the various social risk such as unemployment and a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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