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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ime-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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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91년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이래로, ILO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도 중 ILO 핵심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해 왔다. 이에 2021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도 비준했다. 법개정의 후속작업의 하나로 2021년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중심으로 개정 노조법 전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노사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핵심 쟁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시간 총량’이다. 이를테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시간 총량의 적절성’ 및 ‘한도 이외에 추가로 합의한 사항’, ‘복수노조에서 다수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의 시간분배’,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대상’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운영에서 ‘근로시간제면제의 사용관리’ 문제 등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서 ‘근로시간면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 노조법 중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사항(의의와 변천, 배경,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별 쟁점(근로시간면제의 한도 설정, 대상, 사용방식)을 검토한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를 검토해 그 시사점을 찾아본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에 비추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해 본다. (ⅰ) 행정관청에 신고된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설정한다. (ⅱ) 복수노조에서 조합원수를 바탕으로 비례적인 적용이 합리적이다. 다만 절대적 필요 시간과 분배의 비례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와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ⅲ)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일정 기간의 사용계획, 사후정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ⅳ)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중 법령에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

Abstract

Korea joined the ILO in 1991. The ILO made recommendations on Korea's labor-management-related laws and systems. Recently, in 2021, Korea ratified the ILO's core conventions. In additio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referred to as the ‘Union Act’) was amended.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recent revision of the labor union law, centering on the time-off System, were checked, and issu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ctual conditions applied in the field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 key issue is the total amount of hours within the maximum time-off limit. In addition to the appropriateness and limit of the total amount, there is an additional agreed upon matter, and there is a problem of tim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exemption from multiple unions to the majority union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use management in the operation of the maximum time-off limit. These limits on working hours exemption will be deliberated and decided by the Time-Off System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Trade Union Act. In this paper, we have the same problem recognition as above. Let's take a look at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ime-Off system'. First, we will look at the basics (significance and changes, background, and amendments) of the time-off system among the revisions to the union law. In addition, individual issues of the time-off system (setting, subject, and method of use of the maximum time-off limit) will be reviewed. And I will look at the implications by examining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US, UK, Germany, France, Japan) related to the time-off system. After that,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currently under discussion by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I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ime-off system. (ⅰ)The collective agreement reported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is investigated in full, the exact actual condition survey is conducted, and the total amount of the maximum time-off limit is reset to a reasonable level. (ⅱ) Proportional application is reasonable based on the number of union members in multiple union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absolutely necessary time and the proportionality of the distribution, the range or section of the maximum time-off limit should be set. (ⅲ)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use and manage the maximum limit of time-off.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it at each business sit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for use with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a standard for post-settlement settlement. (iv) For work subject to time-off, there is no need for overlapping regulations in laws and regulations, and unclear regulations should be clear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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