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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논증 구조의 재검토를 통한 입법 방향 연구

A Study on Law Amendment of Abortion through Review of Argumentation Structure in Abortion Clause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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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제269조 제1항, 업무상동의낙태죄 제270조 제1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의 의무를 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2020 년 11월 25일 국회제출에 그쳐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태아가 모체로부터 독립하여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기점으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정가능기간(착상 시부터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까지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는연속성 논증인데, 이 논증에 따르면 초기 배아, 결국은 정자와 난자까지도 생명권의 주체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만 태아의 생명 보호가 가능한 것도 아니며 태아의 생명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태아의 생명 보호 필요성에 따라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때,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에 따라 임신 22주 이내 낙태의 경우 상담절차의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태아의 생명 보호 필요성이 발생하는 시점인 임신 22주 이후에는 형사적 제재를 도입하되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적응사유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269 (1) of the crime of self-abortion and Article 270 (1) of the crime of abortion in the conduct of business violate the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Since then,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obligated to legislate for improvement until December 31, 2020, but the government-proposed amendmen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5, 2020, and Articles 269 (1) and 270 (1) of the Criminal Code have ceased to be effective from January 1,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degree of protection can be changed from when the fetus can survive independently of the mother on condition that fundamental rights of fetus, and to ban a whole abortion during the decision period (from implantation to 22 weeks before the fetus can leave the mother and survive independently) goes against the proportionality. The main argu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fetus is the continuity argument, which has the problem that early embryos, eventually sperm and eggs, can be interpreted a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life. In addition, it has already been confirm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t is not possible to protect the life of the fetus only by recogniz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at protection is possible if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life of the fetus is fully recognized. When legal protection measures are taken according to the need to protect the fetus’ life without recogniz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counseling procedures within 22 weeks of pregnancy, and criminal sanctions should be introduced after 22 weeks of pregnancy,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reasons.

참고문헌 (52)

  1. Ronald Dworkin, "생명의 지배영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2014), 로도스
  2. 배종대, "형법각론" (2015), 홍문사
  3. Arthur Kaufmann, "법철학" (2007), 나남
  4. 양건, "헌법강의" (2016), 법문사
  5.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홍문사
  6. Peter Singer, "생명윤리학I" (2005), 인간사랑
  7. Tom L. Beauchamp,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2017),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8. 김민우, "출생 전 생명으로서 태아의 법적 지위 –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위한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5(4), pp.79~105 (2019), 한국헌법학회[DOI]
  9. 김용효, "낙태죄의 존폐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33), pp.187~216 (2011), 한양법학회
  10. 민병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논총, 32(1), pp.149~174 (2012), 법학연구소[DOI]
  11. 박진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미국 우생학 연구", 서양사론, 90 (2006)
  12. 소은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6(2), pp.127~153 (2021), 법학연구소[DOI]
  13. 손병현, "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의미", 형사법의 신동향, (40), pp.1~47 (2013), 대검찰청[DOI]
  14. 신동일,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필요성과 방향", 안암법학, (32), pp.143~172 (2010), 안암법학회[DOI]
  15. 신영전, "식민지 조선에서 우생정책의 전개와 성격: 1930년대 ‘우생’을 중심으로", 의사학연구, 15(2) (2006)
  16. 신유나,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2), pp.169~206 (2020), 5.18연구소
  17. 안수길,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형사정책, 33(4), pp.265~292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18. 유지홍,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7(1), pp.14~33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DOI]
  19. 이석배, "낙태죄 존치론에 대한 반론", 한국의료법학회지, 26(1), pp.75~98 (2018), 한국의료법학회[DOI]
  20. 이은진,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법제, 정책, 담론 검토", 페미니즘연구, 17(2), pp.3~46 (2017), 한국여성연구소[DOI]
  21. 이형국,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 생명·신체침해범죄 -"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최현정,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화젠더법학, 8(3), pp.225~258 (2016), 젠더법학연구소[DOI]
  23.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10)
  24.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11)
  25. 대법원, "사법연감", ~ (2009)
  26. 대법원, "사법연감", ~ (2010)
  27. 대법원, "사법연감", ~ (2020)
  28. 대검찰청, "여성 범죄분석", ~ (2013)
  29.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8)
  30.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 주요결과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
  3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법제정자료집", ~ (1990)
  32.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2)
  33.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문", ~ (1976)
  34.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문", ~ (1985)
  35.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전원재판부 결정문", ~ (1991)
  36.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문", ~ (1996)
  37.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03)
  38.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08)
  39.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바18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06)
  40.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10)
  41.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15)
  42.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12)
  43.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바447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17)
  44.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문", ~ (2019)
  45. "597 U.S", ~ (2022)
  46. 이석배, "BVerfGE 39, 1", ~
  47. 이석배, "BVerfGE 38, 203", ~
  48. 이석배, "Abortion Act 1967", ~
  49. 법무부, "StGB(독일 형법)", ~
  50. "의학정보–유산"[URL]
  5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의 현실은변하지 않았다"[URL]
  52. "태반 조기 박리"[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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