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How to Teach the "Civil Procedure" in Law School?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사소송법은 로스쿨에 있어서는 기본과목 중의 기본과목이라고 하여야 함에도, 완벽하게 그러한 취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사소송법은 종래 실체법의 기반 위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체계로 인식되어 왔으나, 로스쿨에서는 실체법의 케이스스터디나 판례교육에도 민사소송법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법률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민사소송법 자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법제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교육은 다른 법체계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배가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의 교육에 관하여 그 대상과 범위, 교육방법, 민사소송법의 편제 및 민사소송법의 심화 내지 발전과목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At the starting point of law school, almost all persons in the college of law in Korea, preparing education in the law school, say that Civil Procedure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Till now, Civil Procedure is one of the unjustly treated subject because of the theory oriented circumstance of Korean law. No one has thought it is important to teach students how to practice law. But the purpose of law school is cultivating lawyers who can solve legal problems as a professional. It is why importance of Civil Procedure is frequently mentioned. That means that education of law school depends large part on that of Civil Procedure. You cannot teach students this subject as in the past in the classroom.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the professor to teach Civil Procedure in Law School? That might be, I think, to leed students think as a lawyer. Some people say that legal mind is essential for the lawyers, but lawyers without legal mind could not think as a lawyer. For that purpose, legal precedents and cases are used as much as legal theories. Some worries that Korean legal system originated from the European continental law could not adopt case method or socratic method. But in Korean classrooms of law colleges already have adopted case methods from several years ago as well as law textbooks and even Korean Bar Examination. The professor should not tell the students "answer of the problem", but make them survey and think for the answer.
참고문헌 (61)
- 김용진, "민사소송법" (2006), 신영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08), 삼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4판" (2008), 박영사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2002), 법문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2판" (2007), 법문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6판" (2008), 법문사
- 김상수, "민사소송법판례연습" (2001), 법우사
- 송상현, "판례교재 민사소송법" (1976), 법문사
- 이시윤, "판례 민사소송법" (2000), 두성사
- 전병서, "판례 민사소송법" (2007), 법문사
- 한충수,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 (2006), 홍문사
-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 ~ (2007)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 (2007)
- 加藤雅信,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와 로스쿨교육(1) - 바람직한 로스쿨 교육을 위한 제언을 겸하여", JURIST, 378 (2002)
- 姜泰源, "判決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의 旣判力", 대구법학, 2 (2000)
- 권혁재, "문서제출 명령신청의 범위", ~ (2004)
- 권혁재, "법원의 석명권 행사범위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 (2006)
- 권혁재, "소송을 통한 분쟁의 1회적 해결방법 시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04)
- 권혁재,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저스티스, ~ (2003)
- 권혁재, "쟁점의 형성 및 쟁점효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04)
- 권혁재, "확정 판결의 효력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고찰", 민사소송, 10(1) (2006)
- 권혁재,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위한 소송지휘권 행사방법", 저스티스, ~
- 金慶旭, "訴提起 後 발생한 事實로 인한 本案의 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 獨逸의 本案終了宣言을 중심으로", 比較私法, 7(2) (2000)
- 김두형, "소송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와 변론의 진행", 考試硏究, 31(9) (2004)
- 金尙永, "當事者의 節次權 保障에 관한 硏究", 釜山大 法學硏究, 40(1) (1999)
- 金尙永, "辯護過誤訴訟에 관한 硏究", 民事訴訟, ~ (1999)
- 金相一, "確定判決의 騙取와 不正利用에 대한 請求異議에 의한 救濟論批判", 民事訴訟, ~ (2002)
- 金 演, "獨立當事者參加訴訟과 上訴", 考試硏究, 26(8) (1999)
- 金 演, "文書提出義務", 考試硏究, 31(3) (2004)
- 金 演, "新民事訴訟法의 職權主義的 傾向", 慶星法學, ~ (2002)
- 金 演, "任意的 訴訟擔當", 考試硏究, 25(3) (1998)
- 金 演, "專屬的 管轄合意의 要件과 效力", 考試硏究, ~ (1999)
- 매튜 J. 크리스텐슨, "공부벌레서 라스베이거스 도박사까지 입학 ―미국 변호사가 말하는 ‘하버드 로스쿨 라이프’", http:, article.joins.com, pp.article, article.asp?ctg=13&total_id=2793271
- 문일봉, "일부청구와 중복제소금지", ~ (1996)
- 文興洙, "民事調停·和解制度의 理念과 그 活性化方案", ~ (2002)
- 민병국, "법학전문대학원", ~ (1998)
- 朴東涉, "當事者表示訂正의 限界 : 判例를 中心으로", ~ (1979)
- 卞東杰, "擬制自白과 公示送達", 대법원판례해설, ~ (1989)
- 서보학, "로스쿨과 대학교육", 法學論攷, ~ (2004)
-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法學, 45(2) (2004), 서울대학교
- 安相現, "外國에 대한 國內民事裁判權의 行事와 그 限界 -主權免責理論 (Sovereign Immunity)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을 中心으로", ~ (1984)
- 梁炳晦, "紛爭의 調停·和解에 의한 解決", ~ (2002)
- 梁承圭, "判例硏究와 法學敎育", 民事判例硏究, ~ (1992)
- 庾炳賢, "倂合請求와 上訴", ~ (1999)
- 庾炳賢, "倂合請求의 上訴審節次에서의 諸問題", ~ (2001)
- 庾炳賢, "任意的 當事者變更의 限界", 民事訴訟, ~ (1999)
- 이국운, "미국의 로스쿨 제도", ~ (2003)
- 이석우,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수업 토대 이룬다", ~ (2004)
- 李時潤, "訴訟物에 관한 考察 : 新訴訟物論을 提唱하면서", ~ (1966)
- 李時潤, "裁判長의 訴狀審査와 訴提起後의 措置", ~ (1980)
- 이영풍, "소송물과 소의 교환적 변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2004)
- 임치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의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개발 연구", ~ (2007)
- 林鎬英, "抗訴審에서 請求의 交換的 變更이 이루어진 뒤에 한 抗訴取下의 效力", ~ (1998)
-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民事訴訟, 9(1) (2005)
- 田炳西, "本案과 訴訟要件의 審判의 比較", 考試硏究, 28(4) (2001)
- 趙寬行, "審級管轄을 위반한 移送決定의 拘束力", ~ (1995)
- 韓忠洙, "選擇的 倂合과 裁判의 脫漏", ~ (2000)
- 韓忠洙, "選擇的·豫備的 倂合의 請求 一部를 脫漏한 判決에 대한 上訴에 따른 問題", ~ (1999)
- 胡文赫,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 改正案 第1條의 검토", ~ (1989)
- 홍기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 ~ (2004)
- 黃亨模, "立證責任分配에 관한 法條分類說의 適用에 관련한 몇 가지 境遇의 檢討", ~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