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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의 내용과 성격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Teukgyojeongsik(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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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시대의 법의 바탕이 되는 것은 受敎이다. 즉 수교는 조선시대의 가장 바탕이 되는 法源인 것이다. 수교는 업무일지형식의 ‘謄錄’ 속에 정리되기도 하지만, 업무처리를 위하여 ‘受敎集’의 형태로 편찬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교집은 종합수교집으로서 ≪受敎輯錄≫처럼 인쇄되어 반포되기도 하고, ≪新補受敎輯錄≫처럼 인쇄 전단계의 형태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교집은 각 관사별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서처럼 편집되었다. ≪特敎定式≫도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수교집이다. ≪特敎定式≫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편명이 없으나 책의 제목과 같은 ‘특교정식’으로 되어 있으며 107개의 수교가 수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는 ‘傳曰’ 또는 ‘敎曰’로 시작되는 수교들이 수록되어 법안의 발안자가 국왕임을 알 수 있다. 제2편은 각 관청에서 받은 수교라는 의미에서 ‘各司稟定’이라는 제목 아래 50개의 수교가 수록되어 있다. 제3편은 ‘備局稟定’인데 비변사에서 품의하여 제정된 35개의 수교를 수록하고 있다. 제4편은 ‘本曹稟定’으로서 내용상 刑曹에서 올린 품의하여 제정된 34개의 수교를 수록하고 있다. 제5편은 ‘本曹定制’로서 형조에서 정례화된 법식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또 ≪特敎定式≫의 성격과 가치에 대하여는 ‘大典類’ 법전들을 보충하는 법령집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고, 조선시대의 입법이 각 관청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特敎定式≫은 ≪大典通編≫과 ≪大典會通≫ 刑典 규정의 입법경위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Abstract

Sugyo formed basis for the law of Josundynasty, which means that it provided basic sources of law. Sugyo was not only incorporated into ‘Deungrok (謄錄)’ which was a daily work record, but also complied as acomprehensive form of ‘Sugyojip(受敎集)’ for reference. ≪Sugyojiprok(受敎輯 錄)≫ and ≪Sinbosugyojiprok(新補受敎輯錄)≫ are examples of Sugyojip. While ≪Sugyojiprok≫ was a printed style and ≪Sinbosugyojiprok≫ was a pre- printed style, transcription was a prevalent style for publication of Sugyojip. ≪Teukgyojeongsik≫ is Sugyojip which follows a transcribed style. This paper introduces contents of ≪Teukgyojeongsik≫ and analyzes features of it. ≪Teukgyojeongsik≫ consists of 5 chapters. The first chapter has no special title and contains 107 Sukyos. Sugyos in this chapter begin with the phrase ‘jeonwal(傳曰)’ or ‘gyowal(敎曰)’, which shows that the kings dictated them. The second chapter contains 50 Sugyos and the title ‘gaksapumjeong(各司稟定)’ which means that they were dictated to each government office. The third chapter, ‘Bigukpumjeong(備局稟定)’ contains 35 Sugyos which Bibyeonsa(備邊司) reported to the kings, and the fourth chapter, ‘Bonjopumjeong(本朝稟定)’ contains 34 Sugyos which Hyeongjo(刑曹) reported to the kings. The last chapter ‘Bonjojeongje(本曹定制)’ contains legal formats regulated by Hyeongjo. This paper reveals that ≪Teukgyojeongsik≫ has status as a complement to national codes. It also shows that ≪Teukgyojeongsik≫ is a valuable material for studying a legislation process of Josun dynasty, as it indicates that legislation of Josun dynasty was drawn up by each government office. In particular ≪Teukkyojeongsik≫ can show how criminal articles in ≪Daejeontongpyeon≫ or ≪Daejeonhoetong≫ were enacted.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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