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敎謄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gyodeungrok(受敎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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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왕조 법전의 기본 재료가 된 것은 국왕의 명령이 법으로 인정된 受敎이다. 수교는 개별 단행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수교들이 집적되어 수교집이 형성되고, 수교집에서 장기간 시행될만한 것들을 뽑아서 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조선의 원칙적인 법전 편찬방식이다. 본 글에서 다룬 ≪受敎謄錄≫은 법전으로 편찬되기 이전의 단계인 수교집이다. 수교집 중에서도 ≪受敎定例≫와 같은 것들은 목차와 제목이 달려 있어 편찬자의 편집작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受敎謄錄≫의 경우에는 제목 없이 연대순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편찬 작업을 거치지 않은 수교집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교집은 수교가 내려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이 발굴한 ≪受敎謄錄≫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受敎謄錄≫은 의금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수교집이었다. 특히 신분제의 변화, 환곡의 문란 등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受敎謄錄≫은 그간 잘 알 수 없었던 ≪大典會通≫ 규정들의 성립경위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大典會通≫에 수록된 규정들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나마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은 빈약한 한국법제사 연구의 상황에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Abstract
Sugyo formed basis for the law of Josundynasty, which means that it provided basic sources of law. Sugyo was not only incorporated into ‘Deungrok(謄錄)’ which was a daily work record, but also complied as acomprehensive form of ‘Sugyojip(受敎集)’ for reference. ≪Sugyojiprok(受敎輯錄)≫ and ≪Sinbosugyojiprok(新補受敎輯錄)≫ are examples of Sugyojip. While ≪Sugyojiprok≫ was a printed style and ≪Sinbosugyojiprok≫ was a pre-printed style, transcription was a prevalent style for publication of Sugyojip. ≪Sugyodeungrok≫ is Sugyojip which follows a transcribed style. This paper introduces contents of ≪Sugyodeungrok≫ and analyzes features of it. This paper reveals that ≪Sugyodeungrok≫ has status as a complement to national codes. It also shows that ≪Sugyodeungrok≫ is a valuable material for studying a legislation process of Josun dynasty, as it indicates that legislation of Josun dynasty was drawn up by each government office. In particular≪Sugyodeungrok≫ can show how criminal articles in ≪Daejeonhoetong≫ wer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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