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회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쟁점과 과제

Die Aufgaben und Problematik der Staatshaftung bei Parlamentgesetzgebung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법작용도 국가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상 국회의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위법성과 고의 ․과실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국회의원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국회의원이 제정한 위헌법률이 국민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는 집행적 법률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용이할 수 있을 것이나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입법행위에 비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에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헌법률을 행정청이 집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집행한 공무원의 과실은 법률에 대한 합헌심사권이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위헌인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나, 현행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실개념의 객관화가 등장하여 과실을 입법작용의 객관적 하자로 이해하거나 조직과실 개념을 원용하여 합의제 기관인 입법기관 전체로 보아서 법률제정에 참가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또는 일응추정의 법리를 원용하여 입증책임의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자기책임설로 이해하여야 수미일관된 논리가 성립함은 자명하다. 행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구조가 다른 입법작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국가배상법상 구성요건의 발전적 해석 개념으로 과실개념의 객관화, 조직과실의 수용, 입증책임의 완화, 국가배상책임의 자기책임설적 입장 등에 대한 충분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oweit es eine Sonderregelung über die Staatshaft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V) oder der Staatshaftungsgesetz (ShG) gibt, wird die Parlamentgesetzgebung auf die Staatshaftung angewendet. Dabei besteht es Einigkeit dafür, dass ein Abgeordnete ein Beamte in der ShG ist. Bei einem verfassungswidrigen Vollzugsgesetz kann man ihn für unrechtsmäßig halten, aber bei einer Gesetzgebungsunterlassung bedarf es einer strikten Voraussetzung im Vergleich zum positiven Gesetzgebungsakt. Zum Abschluss hängt die Anerkennung der Staatshaftung des gesetzgeberischen Akts vom Verschulden des Abgeordneters ab, der für ein verfassungswidriges Gesetz verantwortlich ist. Jedoch ist es sehr schwierig, dass das Verschulden des Abgeordneters im Licht des Verschuldensprinzips in der ShG bejaht wird. Im Mittelpunkt steht die Objektivierung des Verschuldens als Alternative, damit wird ein Verschulden als ein objektiven Mangel bei Gegetzgebung betrachtet. Aber auch mit Hilfe des Organisationsverschuldens nimmt ein Parlament als an sich Ganze wegen Verschuldensvermutungstheorie eine Vernachlässigkeit an. Jedenfalls ist es ersichtlich, dass man einen rechtlichen Charakter der Staatshaftung als unmittelbare Staatshaftung verstehn muss. Um das Staatshaftungsgesetz auf den Gegetzgebungsakt anzuwenden muss spezifische Bestimmungen für die Staatshaftung der Gegestzgebung in der ShG verankert werden.

참고문헌 (42)

  1. 강구철, "입법․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6 (2004), 국민대법학연구소
  2. 김남진, "입법․사법상의 불법과 국가책임", 고시계 (1989)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법문사
  4. 김남진, "행정법 Ⅰ" (2012), 법문사
  5. 김동희, "행정법 Ⅰ" (2011), 박영사
  6. 김병기, "입법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소고 - 적극적 입법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11, pp.223~242 (2004),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7. 김상겸, "법치국가와 효과적인 권리보호", 동의법정, 15 (1999),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8. 김상겸,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공법연구, 38(1), pp.299~328 (2009), 한국공법학회
  9.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2), 홍문사
  10. 김중권, "國家賠償法上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법조, 58(8), pp.45~90 (2009), 법조협회
  11. 김창록, "의문사문제와 국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책임", 법학연구, 40(1) (199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2. 남복현, "토초세법의 개정입법불비에 관하여(下)", 법률신문, ~ (1995)
  13. 박균성,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In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14. 박균성,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In 행정판례연구 ⅩⅣ" (2009), 박영사
  15.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2), 박영사
  16. 서기석,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In 행정판례연구 ⅩⅣ-2" (2009), 박영사
  17. 서정범,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In 행정판례연구 Ⅶ" (2002), 박영사
  18. 송진현, "국가배상법상 과실의 의미, In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19. 이덕연, "입법불법에 대한 국가책임-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1995)
  20. 이일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연구-과실의 객관화, 입법 사법상의불법, 선결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9 (1997)
  21. 정남철, "규범상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 공법연구, 33(1), pp.543~562 (2004), 한국공법학회
  22. 정연주, "헌법 제29조, In 대한민국 헌법주석 2" (2007), 한국헌법학회
  23. 정영철, "재판청구권과 효율적 권리보호의 문제", 공법연구, 40(4), pp.95~114 (2012), 한국공법학회[DOI]
  24.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2010), 박영사
  25. 정종섭, "헌법소송법 제7판" (2012), 박영사
  26.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2012), 박영사
  27. 정하중,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법학, 9 (2007)
  28. 정하중, "입법상의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특히 서울 민사지법 42부 판결91 가합 84035에 관련하여", 사법행정, ~ (1993)
  29.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1), 법문사
  30. 홍준형, "행정구제법" (2013), 오래
  31.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32. 황창근,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In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33. Dohnold, Heike, "Die Haftung des Staates für legislatives und normatives Unrecht in der neueren Rechtspechung des Bundesgerichtshofes", DÖV, pp.152~ (1991)
  34. Dreier, Horst, "Grundgesetz: Kommentar Ⅱ" (2006)
  35.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9), C.H. Beck
  36. Mangoldt, Hermann, "Kommentar zum Grundgesetz Ⅱ" (2005)
  37. Oldiges, Martin, "Die Staatshaftung bei legislativem Unrecht", Der Staat, 15, pp.381~ (1976)
  38. Ossenbühl, Fritz, "Staatshaftungsrecht" (1998), C. H. Beck
  39. Papier, Hans-Jürgen, "Staatshaftung, In HStR Ⅷ", pp.180~ (2010)
  40. Schack, Friedrich, "Die Haftung des Staates für die am Gesetzgebungsverfahren beteiligten Organe", DÖV, pp.446~ (1971)
  41. Schmidt-Aßmann, "Eberhard, Der Rechtsstaat, In HStR Ⅰ", pp.24~ (1987)
  42. Wallerath, Maximilia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9), ESV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