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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

The legal effects on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 terms of civil procedure - supeme court decision 2009Da49964 Decided October 15,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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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대상 판결은 원고가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순위 상속인이 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에 2순위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연구대상 판결은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1순위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정정을 하였으나 1순위상속인이 소 제기 이전에 상속포기한 경우에 2순위 상속인으로 2차 표시정정을인정한 종전 대법원 결정(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대하여 연구대상 판결 사안에서 피고 표시 정정이 아닌 피고 경정으로피고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반대 학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론상 피고 표시 정정이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시효 중단 등에 있어 피고 표시 정정이 피고 경정보다 원고의 보호 등 적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이 확고하게피고 표시 정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대상 판결의 결론은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연구대상 판결의 결론은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Abstract

In cases where the heir had already renounced inheritance before theplaintiff filed a law suit, this case study provides that it is allowed entitling thesecond-in-line as a correct defendant. The subject precedent’s determination is basically an extension of thesupreme court’s decision on July 4, 2006(case of 2005ma425), to allow asecondary correction of defendant indication in cases where the plaintiffprimarily correct the defendant into the heir after the plaintiff brought thecase against the decedent while the heir had already renounced inheritancebefore the plaintiff’s filing the suit. This case’s decision might be challenged by an oppose theory which assertsit has to be a rectification and decision of defendant rather than a correctionof defendant indication, yet it is estimated as a pertinent determination interms of the theoretical feasibility, the protection of plaintiff and in compliancewith the supreme court’s solidly support and approval on the correction ofdefendant indication.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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