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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저당권의 변동에 관한 민법개정론

Amendment Proposal Relating Civil Act on Change of Pledge and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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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半百年이 넘는 짧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재산편 중의 질권과 저당권에 규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필요성은 아주 크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곳(특히,정부나 법무부)에서 나온 민법개정(시)안 중에서도 질권과 저당권의 변동에 관한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나의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다만, 질권부 채권의 입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입법론이 개진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을인정하여 민법 제347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Ⅰ. 민법 제330조 (질권의 설정) 질권은 입질할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설정된다. Ⅱ. 민법 제332조 (질물의 반환에 의한 소멸) 질권자가 질물을 그 소유자에게반환한 경우에는, 질권은 소멸한다. Ⅲ. 민법 제342조 (채권에 存續) 질권은 질물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그 소유자의 채권에도 존속한다. Ⅳ. 민법 제348조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저당권부 채권에서, 채권이 입질되면저당권도 당연히 입질된다. Ⅴ.민법 제348조의 2 (질권부 채권의 입질) 질권부 채권에서, 채권이 입질되면질권도 당연히 입질된다. Ⅵ. 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부 채권에서는, 채권이 양도되거나입질되면 저당권은 그 법률관계를 따른다. Ⅶ. 그런데 유치권과 질권 및 저당권은 그 존속에 있어서 부종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유치권의 章(제7장)에서 민법 제321조의 2 (유치권의 부종성) 유치권부채권에서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입질되면 유치권은 그 법률관계를 따른다. 라고규정하고, 이 규정을 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현행민법 제348조·제361조 및 위에서 제시한 그 개정안을 둘 필요가 없고, 제348조의 2도 신설할 필요가 없다.

Abstract

In this thesis, I critically discussed about amendment proposals relatingKorean Civil Act on change of pledge and mortage from various personsand institutions(especially from Korean Government and its Ministry Justice). After that, I offered my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ing. Ⅰ. Civil Act Article 330 (Establishment of Pledge) Pledge is establishedupon the delivery to creditor movable property to be pledged. Ⅱ. Civil Act Article 332 (Termination by Return of Pledged Property)When pledgee returns pledged property to its owner, the pledge goes out ofexistence. Ⅲ. Civil Act Article 342 (Existence on Claim) pledge exists on owner’sclaim caused by destruction or damage. Ⅳ. Civil Act Article 348 (Pledge against Mortgage Claim) In case ofpledge mortgage claim, when claim is pledged, the mortgage is pledgedaccordingly. Ⅴ.Civil Act Article 348-2 (Pledge against Pledge Claim) In case ofpledge claim, when claim is pledged, the pledge is pledged accordingly. Ⅵ. Civil Act Article 361 (Appendant Nature of Mortgage) In case ofmortgage claim, when claim is transferred or pledged, the mortgage followschange of claim accordingly. Ⅶ. However retentive right, pledge and mortgage hold Appendant Natureon its Existence. Therefore it is right to regulate Civil Act Article 321-2(Appendant Nature of Retentive Right) In case of claim granted byretentive right, when claim is transferred or pledged, retentive right istransferred or pledged accordingly. in the 7th Chapter(the Chapter of Retentive Right). And it is right that this provision shall mutatis mutandisto pledge and mortgage. If we do this, Civil Act Article 348·361 and theirAmendment Proposals above-mentioned are not necessary, and it is are notnecessary to establish Civil Act Article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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