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의 현황과 발전방안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Local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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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 로스쿨들은 인가결정단계에서부터 우려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왔었다. 인가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논리에 밀려나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일부 서울지역의 비인가대학들의 불만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법조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학교육을 같이 담당해 왔던 비인가대학들조차도 이미 지방 로스쿨들의 교육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변호사시험합격률 공개내용으로 인해 2018년 현재, 이러한 불신은 확신이 된 듯한 상황이다.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시스템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때문에 로스쿨 도입 당시의 목표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목표가 적정했던 것이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로스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간의 결과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특히 서울수도권 소재 로스쿨들과 지방 로스쿨에 대한 구별적인 평가에 대해 지방 로스쿨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처해 가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합격률 공개 이후, 그 후폭풍으로 폄하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로스쿨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 로스쿨의 폄하적 현황을 초래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여 논해 보았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부분과 입시과정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쟁점으로 두고,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로스쿨 교육과정의 범위 조정·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의 특성 반영의 필요성 등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교육과정이나 입시과정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분석은 비단 지방 로스쿨 뿐만 아니라 모든 로스쿨들의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검토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하여 지방로스쿨에만 강제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의 문제점과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Abstract
Local law schools have been a source of concern since the approval proces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awyer centering on Korean Bar Association, even unlicensed universities that have been in charge of legal education have not believed the legal educational ability of local law schools. And, due to the Ministry of Justice's disclosure of the passing rate of the lawyer's examination, as of 2018, this distrust seems to be certain.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into the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law school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o ascertain whether the goal was appropriate, how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operating in the last 10 years. Especially, It is time to review and discuss how the local law schools will change and cope with the different assessment of metropolitan area. In this article, I have largely discussed two reasons why the status of the local law school was degraded. The necessity of autonomy of the curriculum and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entrance examination process were discussed. Improvement of the bar examination system · Adjustment of the scope of the law school curriculum · Necessity of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e entrance examination process... I examined the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n addition, I examined the problems and distorted contents of local talent allocation, which is only imposed on local law schools.
참고문헌 (33)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Ⅰ", ~ (2015)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취업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이진국", ~ (2014)
- 김동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인권과 정의, (406)통권 : 406, pp.42~62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두얼,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외부자의 시각", 법경제학연구, 13(1), pp.187~218 (2016), 한국법경제학회
-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저스티스, (120)통권 : 120, pp.240~265 (2010), 한국법학원
- 김종철, "로스쿨과 법학교육" (2008), 아카넷
-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방대학’", 한림법학 FORUM, 14 (2004)
- 김효신, "법학전문대학원과 국가균형발전", 법학논고, 22 (2005), 경북대
- 박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151통권 : 151, pp.301~354 (2015), 한국법학원
- 박준형,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J.Habermas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4(3), pp.26~49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법학교육",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2014)
-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법교육연구, 10(3), pp.23~62 (2015), 한국법교육학회[DOI]
- 이일세, "한국에 있어서 로스쿨 설립과 지역균형발전", 강원법학, 21 (2005)
- 이재협,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56(2), pp.367~411 (2015), 법학연구소
-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지역인재선발제도의 안착에 힘써야 한다", pp.9~10 (2018), Law School 창
-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2013)
-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1), pp.229~271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홍태석,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상과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제고", 법이론실무연구, 5(3), pp.9~36 (2017),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 판례집 27-1하, 513", ~ (2015)
- "서울행정법원 2017.11.2. 선고, 2017구합70342", ~ (2017)
- "로스쿨가자!"[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