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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와 상속재산분할

A Study on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Maternal Relation and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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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를 적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민법 제1014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모자관계가 비로소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의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결론에 있어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제860조 단서), 상속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제86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생모가 임의인지를 하거나 형식상 자녀가 생모에 대해 인지청구를 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자관계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 있기 때문에, 민법 제860조는 모자관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대상판결이 제860조와 제1014조의 관계를 정립하지 아니하고,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 가액지급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제1014조는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법리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뿐 아니라, ‘사실상’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편의상 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제1014조의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같이 당연히 출생 시부터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그에 대한 보호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해석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Abstract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shall be retrospectively effective from the time of birth of the child: Provided, That the right acquired by a third person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Other co-inheritors are not included in the third person of Article 86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rticle 860 of the Civil Code concerning the retroactive restriction of recognition does not apply to the maternal relationship which does not require recogni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inheritor could deny the effect of the division or disposition by another co-inheritor of the deceased mother.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is jurisprudential also applies to cases in which maternal relationship is clarified only after a declaratory judgment of the existence of maternal relationship after another co-inheritor has already divided or disposed of inherited property. Unlike the existing doctrine that the parent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from birth and the retrospective effect does not matter,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014. It is not constitutive to confirm that the child is her own child in a matern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reasonable in this respect. However, since there is no time limit in the case of the right to claim for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in share of inherita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tability of the existing legal relationship may be shaken when the long-term time has elap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the confirmed inheritor and the oth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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