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 제2항 혼인종료후 300일내 친생자 추정에 관한 소고-헌재 2015.4.30.선고2013헌마623결정을 중심으로-
In this study, the level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me victim protection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the public defender system were examined, among others. In order to realize the p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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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동조 제1항에 의해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夫의 子로 추정되므로 결국 자의 생부가 따로 있다고 할지라도 전혼관계에서 부와 친생자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진실한 혈연관계에 의한 부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친생자 추정은 일반적인 법률상 추정보다 강력한 결과 특별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법원의 개입없이는 그 추정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런데 위 민법 제844조 제2항의 친생자 추정규정으로 인해 모, 전혼관계의 부, 생부, 자 모두가 생물학적 혈연에 기인한 가족관계를 구성할 수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다른 유사 상담사례도 위 헌법소원절차에서 보고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위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2017. 10. 31. 민법개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친생부인의 소와는 별도로 친생부인허가 및 인지허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두었다. 이 논문은 개정전 민법 제 844조 제2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측면 및 해결방안의 측면에서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의 당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민법규정의 내용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The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Act says a chid born within 300 days from the day when the matrimonial relation was terminat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conceived during the marriage. And the child is presumed as the Husband's child. Even though the biological father exist separately, a Father-son relationship will be not formed by a true blood relation until the paternity relation is resolved in marriage.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so strong in legal effect, No one can extinguish the effect of presumption without the intervention of Court. But by the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Act, all of the Mother, Husband, Child and biological Father are suffer pain because they can't make up the family of true blood relation. So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Article 844 Section 2 of the Civil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 infringing upon the mother's fundamental rights to personality in family life and social life. Therefor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civil law and made the permission procedure of denial paternity, permission of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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