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의 비준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 분석
An Analysis on Ratifi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Legislative Bills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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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정부는 그 시작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의 비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을 돌아가는 현재 시점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현재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근로대중에게 천부인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은 당초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제 전문가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ILO 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관계 입법의 기본방향은 집단적 노사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 특히, 정부의 과도한 통제 내지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노동관계법제의 입법적 연혁이 이러한 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present Government had the Engagement with the Korean Nation to Ratifi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t the Starting Point. But President Moon has not keep his Promise till Now over the Turning Point. Over the half of Korean Nation would accept to this Situation or not,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Labor Rights to all of Workers will become a Reality of Social Justice in compliance with Global Labor Standards. Recentl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come up with Legislative Bills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s. But the Bills were a bitter Disappointment to many Labor Movement Leaders and Specialists of Labor Law, who had claimed for marked Improvement of Labor Law System. The Basic Direction toward actual Secure the Freedom of the Right to Organiz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as well as Right to Collective Action via Ratification of ILO Fundamental Conventions, would be the Minimization of excessive Regulation or Intervention from the Government or Legislative System by the Actualization of Collective Laissezfaire. Because, the Legislative History of Korean Labor Law System, we have experienced already, has indicated Directing Characteristic 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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