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LG화학의 사례를 소재로 -
LG Chem's Company Split: Holding Company Discount and the Remedy under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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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9.17. 공시된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방안과 그로 인한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을 살펴보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 그에 대한 회사법적 함의와 대응수단을 분석한다. 본 사안에서 물적분할은 지배주주에게, 인적분할은 일반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인적분할 대비 물적분할이 가져다주는 지배주주의 핵심 이익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 이익, 그리고 ‘주식상장/매각 프리미엄에 대한 지배주주의 몰취’ 이익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반대로 일반주주에게는 배터리에 대한 접근권과 관리권, 처분권을 지배주주에게 몰취당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이 부분이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의 본질이라 생각된다. 그에 대하여 일반주주에게 어떠한 반대급부가 제공되는지 충분한 설득・보상을 통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인적분할 대신 물적분할의 선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과 이해상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표결에만 의지하여 진행한다면 회사라는 틀을 이용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편취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배주주 측은 물적분할의 명분으로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조달이 문제라면 현재 배터리의 상황에 비추어 [물적분할+주식조달] 대신 [차입(및/또는 내부유보 활용)+인적분할]의 대안이 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기업재무의 일반원칙으로 전체 주주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차입(및/또는 내부유보 활용)에 대한 고려나 그것을 배제한 이유에 대한 해명 없이 주식 조달을 당연시한 결정, 나아가 차입이건 주식이건 “인적분할은 안 되고 물적분할이어야 한다”는 식의 관점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사안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지주사 디스카운트’이다. 물적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로 나누어 지주회사-자회사 체제의 수직구조로 만드는 조치인데, 많은 경우 둘 다 상장이 되며 심각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주주이익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다보니 그러한 일련의 거래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그 결과 주주이익 손상 가능성이 여러 각도로 발생하여 일반주주의 가치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실은 물적분할 그 자체라기보다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회사법상의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국의 회사법 주류해석론에 있다고 생각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를 정립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so called the holding company discount which will allegedly arise from LG Chem's battery division plan announced on September 16, 2020(hereinafter, the “Plan”). The vertical split is a measure to change one company to two companies with a vertical structure of holding company-subsidiary. In LG Chem’s case, the vertical company split is an absolutely advantageous structure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horizontal one is an absolute advantage for general shareholders. The Plan proposed by the LG Chem’s management seems to pursue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control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preempting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future gain expected from listing or selling the shares in battery division. General shareholders should not be required to share the costs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t will be in line with the corporate law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ithdraw the current vertical split plan, unless the conflict of interests be resolved. In Korea the vertical company split normally causes serious damage to the general shareholders’ value, creating so called holding company discount. The paradigm in corporate directors’ fiduciary duty need be changed to protect the general shareholders' propor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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