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A Study on Temporary Work and Transient Labo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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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노동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간제고용 등 비정규직과 관련한 갈등의 근저에는 기업환경의 악화에 따른 정규직․상용직 활용의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을 통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채용)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근로자 선택권(재량 및 평가기회)을 확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내정, 시용, 수습(연수), 인턴사원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과도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법리검토를 통해 그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적 근로관계의 운용실태 및 선진 제외국의 법제운영 사례를 통해 볼 때 매우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청된다. 즉, 실업해소 내지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적 근로관계의 활용범위를 기간제고용 내지 간접고용 등과 연계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규제하는 장치 역시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법리의 예외를 설정하는 입법적 시도를 고려하되, 과도적 근로관계가 정규직고용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통로(channel)가 될 수 있도록 사용사유별 기간제한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정법 등 명시적 규율방식을 택함에 있어서는 과도적 근로관계의 개념 및 형성․전개․소멸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cent legislation of the Non‐regular Worker Protection Legal Systems may only worsen employment anxiety and not even contribute much toward job creation. Therefore, we need to find a new paradigm that could narrow the social gap and create jobs. However, in step with the growing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diversity and individuality in employment types, increasingly more employer discretion and assessment opportunities for workers are called for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mployment contracts. Subsequently, it has become commonplace for the so‐called “Transient labor Relationship,” such as unofficial prospective employees, trainees, internships and temporary work to take place during the hiring process. So a pragmatic and realistic legal framework should be developed to rationally regulate the abuse or misuse of transitional employment relations, illegal dismissals, and unreasonable and voluntary refusal to hire worker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provide practical and tangible legal grounds for transient labor relationships. However the formation of transitional employment rel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hannel for regular labor contracts or establishment of permanent labor relations. And there should be prepared some restrictive mechanisms, which prevent the abuse or exploitation of transitional labor relationships.
참고문헌 (58)
- 강성태, "인턴사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사회과학연구, 7 (1999),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입법정책", 2005년도 한국노동법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 (2005)
- 김기선, "독일의 노동시장정책 재정비를 위한 법률", 국제노동브리프, 7(1) (2009), 한국노동연구원
- 김선수, "채용내정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8) (199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김유성, "노동법Ⅰ" (2005), 법문사
- 김윤수,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의 법률관계 in: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1987), 법원행정처
- 김재훈, "고용보호 관련규제의 국제비교" (2001), 노동부
- 김정한, "취업규칙분석(Ⅱ)" (2008),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한, "단체협약분석(Ⅲ)" (2002), 한국노동연구원
- 김형배, "노동법(신판)" (2005), 박영사
- 김형배,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노동법제의 변화", 노동법학, (8) (1998), 한국노동법학회
- 노상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해고법리", 노동법학, (16) (2003), 한국노동법학회
- 문무기, "전직의 법리-구조조정시대의 대안으로서의 전직", 노동법학, (13) (2001), 한국노동법학회
- 문무기, "부당해고의 구제와 취로청구권", 노동법연구, (5) (1996),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문무기, "과도적 근로관계의 해지", 한양법학 (1997), 한양법학회
- 문무기,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노동정책연구, 5(1), pp.157~183 (2005), 한국노동연구원
- 문무기, "과도적 근로관계 연구" (2008), 한국노동연구원
- 문무기, "근로자 균등대우 실현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2007), 한국노동연구원
- 박제성,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 : 신규채용계약(CNE)과 최초채용계약(CPE)", 노동정책연구, 6(2), pp.171~203 (2006), 한국노동연구원
- 오학수,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및 고용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3) (2009), 한국노동연구원
- 윤광희, "시용기간의 근로계약 법리", 노동법학, (16) (2003), 한국노동법학회
- 윤성천, "단체협약분석(Ⅱ)" (1998), 한국노동연구원
- 윤성천, "단체협약분석" (1991), 한국노동연구원
- 은수미,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2009),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태, "최신노동법" (2005), 중앙경제
- 이상윤, "노동법" (2002), 법문사
- 이승욱, "기업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학, (8) (1998), 한국노동법학회
- 이영희, "노동법" (2001), 법문사
- 이영희, "근로계약론" (1988), 인하대학교출판부
- 이정,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ㆍ시용에 대한 고찰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21(21), pp.173~202 (2006), 법학연구소
- 이 정, "채용내정․시용 및 사직에 관한 합리적 규율방안 검토", 노동부, ~ (2005)
- 이정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프랑스 정부의 2월 19일자 정책", 국제노동브리프, 7(3) (2009), 한국노동연구원
- 임종률, "노동법" (2004), 박영사
- 임종률, "한국 노동법학 4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노동법학, (8) (1998), 한국노동법학회
- 조용만,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노동정책연구, 2(1) (2002), 한국노동연구원
- 하경호, "노동법사례연습" (2002), 박영사
- 하경호,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in: 현대법학의 이론" (1996), 이명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雇用政策研究会, "雇用政策の課題と当面の展開", ~ (2002)
- 菅野和夫, "勞動法(第7版)" (2005), 弘文堂
- 菅野和夫, "勞動法(第3版)" (1995), 弘文堂
- 菅野和夫, "雇用社會の法" (1997), 有斐閣
- 菅野和夫, "新․雇用社会の法․補訂版" (2004), 有斐閣
- 今後の労働契約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今後の労働契約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 (2005)
- 萬井隆令, "採用内定の法的性格と内定取消", 日本労働法学会誌, (55) (1980)
- 萬井隆令, "勞動契約締結の法理" (1997), 有斐閣
- 萬井隆令, "若者の就業支援政策の批判的検討‐トライアル雇用と紹介予定派遣の法構造について", 社会科学研究年報, 36 (2006)
- 毛塚勝利, "採用内定․試用関係 in 現代勞動法講座10권(勞動契約․就業規則)" (1986), 総合勞動研究所
- 小嶌典明, "紹介予定派遣と規制緩和", 阪大法学, (215) (2002)
- 水町勇一朗, "労働契約の成立改訂と法 in 講座21世紀の労働法4巻" (2000), 有斐閣
- Acoss, "Les Intentions D'embauche Hors Intérim au Troisième Trimestre 2007", Acoss Stat n° 56 - Octobre 2007, ~ (2007)
- DARES, "Le Contrat Nouvelles Embauches un an Après", Premières Synthèses Premières Informations, Mars 2007, ~ (2007)
- Hromadka, Wolfgang, "Arbeitsrecht BandⅠ, 3. Aufl", ~ (2005)
- Preis, Ulrich, "Der Arbeitsvertrag, 2. Aufl", ~ (2003)
- Preis, Ulrich, "Aushilfs- und Probearbeitsverhältnis, 2. Aufl", ~ (2003)
- Boecken, Winfried,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 (2007)
- Hueck, Alfred, "Lehrbuch des Arbeitsrecht 1. Band, 7. Aufl", ~ (1963)
- Nikisch, Arthur, "Arbeitsrecht 1. Band, 3. Aufl", ~ (1961)
- Ullmann, Karen, "Arbeitsrechtspolitik ohne Tatsachengrundlage, KJ, 26 ff",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