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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7조의 해석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Criterion of Patent Act’s Articl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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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국에서는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행위도 예외적으로 특허침해로보는 ‘간접침해’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직접침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것인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직접침해가 아닌 행위를 침해로 간주할 것인지여부와 어떠한 행위를 침해로 간주할 것인지는 각국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제 외국에서는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내용으로 입법을 하였다. 특히 일본은 1959년 특허법에서 제 외국의 간접침해와는 매우 다른 내용으로 입법을 하였고 이를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에서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제127조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동 규정의 해석기준도 제외국의 간접침해 법리가 아닌 우리 고유한 입법 내용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론 및 판례는 명문 규정에 없는 직접침해나 주관적요건의 필요성, 대상 물건이 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등의 방향으로 제127조를 해석·적용해 왔고, 최근 선고된 반제품 수출행위에 대한대법원 판례도 직접침해의 발생, 속지주의 등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요건을 전제로 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은 제127조가 가지는 독자적인 책임규정으로서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것으로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제127조의 명문규정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결국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 외국의 간접침해 법리가 아닌 우리 고유의 입법 규정에 충실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Abstract

In some foreign countries, a theory of indirect infringement has developed. The behavior, which is not direct infringement, can be infringement and what which behaviors are defined as infringement depends on the country’s regulation polices related to indirect infringement. Especially, when indirect infringement was first codified in Japanese patent law in 1959, Japan has legislated the unique policy and it affected the article 127 of Korean patent law. Taking such prosperities of indirect infringement and our unique doctrinal features, article 127 is difficult to deal much the same way as foreign countries’ indirect infringement. However, the present theory of interpretation and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so far applied article 127 in the way of indirect infringement theory, and in the recent case of the export of half-finished goods, the Korean Supreme Court denied applying article 127 due to such elements, which are irrelevant to the article 127 as occurrence of direct infringement and territorial principle.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applied the standard in which some components of article 127 may not apply to the recent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ot apply indirect infringement of a foreign country but to use interpretive criteria faithfully to ou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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