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특히 증거보전제도와 비교하여 -
A Practical Study on Examination of the Witness before First Tri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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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 송법 제221조의2는 제1회 공판기 일 전 증인신문 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 이 는1973년에 처 음으로 형사소 송법에 도입되 었으나 1996년 헌법 재판소는 진술 번복 우려를 사 유로 하는 증인신문 청구 와 참여권 제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하였 고 2007년 그와 같은취지로 위 규 정이 개정 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위 위헌 결정과 법 개정 에도 불구 하고 진술번복 우려 는 증인신문 청구의 사유 가 될 수 없는 가, 혹 증거보전의 사유 는 될 수 없는 가,증인신 문 절차에 피의자 등의 참 여권이 절 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 는 여전히남아있 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본질이 수사절차인 증인신문제도는 본질이 재판절차인 증거보전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고, 이러한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진술번복 우려는 증인신문청구의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증거보전 청구의 사유는 될 수 있으며, 증인신문절차에 피의자의 참여권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한 다음, 더 나아가 증인신문 청구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허용할 것이 아니라 기소 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증인신문제도 대신 최근 자주 논의되는 참고인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다루었다. 증인신문제 도가 검사 의 수사권 만 강화하 여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 해하는 도 구로 악용 된다는 편향된 시 각에서 벗어나, 중 대범죄의 중요참고 인으로부터 정확 한 수사정보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 고 범죄 인을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더 안전하 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를 인식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 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긍정적인 시 각으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 견이다.
Abstract
Article 221-2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has prescribed examinationof the witness before first trial court. Examination of the witness was imposed in1973. In 1996.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livered a decision that examinationof the witness for concern of change of the witness and restriction of the presenceright of suspect. In 2007. according to the decision, Criminal Procedure Code wasreformed partly, and remains the case in today. Although the constitutional decisionand reforming, there still remains some problems, for example, the concern ofstatement change could not be a cause of the examination of witness or preservationof evidence. In this article, I explained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examination ofthe witness and reservation of evidence, and the concern of statement change an ethe cause of preservation of evidence, although it can not be the cause ofexamination of the witness, and the restriction of the presence right of suspect isreasonable. Furthermore, this article handled some issues such as coercive summonof witness. I think, we should cast away a prejudice that the witness examination reinforcethe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 only and the power is used as a tool toinfringement of the suspect’s human rights. Also, we must know that through thecollection of accurate investigative informations from the serious crime's witness, we certainly punish criminals. and these practices make a safer and more righteoussociety. At the same time we have to find a wa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examination of the witness as the positive viewers warn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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