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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Witness Protection Programs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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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만을 강조해왔을 뿐 권리에 관하여는 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겨우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에서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증인 여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8년 12월에 이를 개정(3차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증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 등을 받아내기란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증인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하여 증인보호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는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증인보호제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Abstract

The witness protection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crimes plays a major rol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invasion risk on life, body and freedom of witness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makes testifier's attendance hindered or caused the testifier to have fear about their testimony. As a result, the fear causes the testifier to witness false statement and bears the obstacle in the realistic truth discovery. Therefore most people mind the report of crime and they are willing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witness. So far, the victim or witness protection has not been neglected from invasion risks until the interest il witness arises lately. For the effective witness probation system, the endless interest is required within the limit of the national financial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establish the witness probation system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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