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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Standard Terms on the Use of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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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으로 지칭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정을 제안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 이용자와의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권을 미성년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뿐인데,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취소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표준약관 제24조는 이러닝서비스 이용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회사가 전체 이러닝의 1/20이상 분량의 맛보기 강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의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취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표준약관 제19조는 회사측 사정에 의한 일시정지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이용자 측 사정에 의한 일시정지규정의 신설이 요망된다. ④ 회사 측에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로 이러닝 서비스를 변경하였고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약관 제20조가 회사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해지권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⑤ 회사의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표준약관은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제27조), 이의신청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표준약관에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쟁점으로서 이러닝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 환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공급한 교재비를 어떻게 감안할 것인지의 문제와 사은품 반환문제를 논의하면서 규정의 신설여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Abstract

The article 16(2) of the standard terms on the use of e-learning says that a voidable juristic act may be voided only by a legal representative. A minor must obtain the consent of his/her legal representative to perform any juristic act. Any act don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is voidable. A retractable juristic act may be voided by both a minor and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o the article 16(2) of the standard terms on the use of e-learning should be revised. The standard terms on the use of e-learning says that the user of e-learning has the right to withdrawal. On the occasion of an example of lectures being given, the exceptions need to be allowed. So the standard terms on the use of e-learning should be revised. The standard terms on the use of e-learning allows temporary pause by the causes which are attributable only to the corporation.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allow temporary pause caused by the user also. The free gift need not be returned in case of the termination caused by the corpor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free gift should be returned in case of the termination caused by the user. When the user used the free gift, he should return the free gift with the addition of the depreciation cost of the free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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