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의 범위
Spouse of relative-rela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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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법은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이나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라는 형식과 부부공동생활 관계라는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혼인관계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혼인관계 즉 사실혼관계,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사실상의 이혼 등에 있어서 그 당사자를 배우자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가장혼인의 당자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가장혼인은 합의에 의한 것이든 위계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므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이혼한 당사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가장이혼은 이혼으로서 유효하므로, 혼인이 적법하게 해소되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혼한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가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거친족의 배우자가 범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 반면에 동거친족의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이 동거친족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Abstract
When the crime of a property is committed against the spouse, criminal punishment therefor shall be remitted. On the other hand, a marriage and a divorce shall take effect by repor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Therefore, there is a marital relationship in which the form of marriage report and the reality of marital life are not identical.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apply relative remittal clause to spouse of their marital relationship. First,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spouse of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Because our civil law requires marriage report, spouse of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did not report it. Second, a marriage is null and void if where there is no agreement to marry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party of fake marriage. Third, a fake divorce has the effect of divorce under civil law. Thus, relative remittal clause applies to party of fake divorce. Forth, there is no substance of marriage between the parties of divorce in fact while they are administratively registered as married couple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to prevent family breakdown by criminal punishment,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spouse of divorce in fact Fifth, if a spouse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s not blood relatives or relatives by affinity, relative remittal clause does not apply to a spouse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On the contrary, if a spouse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s blood relatives or relatives by affinity, criminal punishment shall be remitted becaue of applying of relative remittal clause, even if criminal was not living together with a spouse of family memebers living together.
참고문헌 (39)
-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2011), 형설출판사
- 김성돈, "형법각론" (200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일수,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김주수, "친족. 상속법" (2016), 법문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06), 홍문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09),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7),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6),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11), 삼영사
- 정영일, "형법각론" (2011), 박영사
- 박재윤, "주석형법각칙"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용현,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자수의 범위", 법조, 46(7) (1997)
- 김경락,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론", 형사법연구, 24(2), pp.141~17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민규, "이혼실태와 가장이혼의 법리", 아세아여성법학, (4) (2001),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김은아, "相續人으로서 配偶者의 範圍에 대한 檢討", 법학연구, (32), pp.195~216 (2008), 한국법학회
- 김태수, "재물손괴에 있어 친족상도례 적용배제의 불합리성과 그 대안", 형사법연구, 24(2), pp.173~194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모성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학논총, 21(2), pp.491~534 (2014), 법학연구원
- 박경재, "자발적 사실혼의 법리: 황혼동거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7(3), pp.167~197 (2013), 법학연구소[DOI]
- 박광현,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4(3), pp.409~432 (2013), 법학연구소[DOI]
- 박기동,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 해설, (27) (1997)
- 박남미, "민법상 친양자제도가형법상 존속살해죄의 행위객체에 미치는 영향", 법학논고, (60), pp.345~371 (2017), 법학연구원[DOI]
- 박인환, "事實婚保護法理의 變遷과 課題 ―事實婚의 發生類型과 保護의 個別化―", 가족법연구, 23(1), pp.133~186 (2009), 한국가족법학회
- 박정제, "혼인이 파탄된 후에 일방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사법, 1(34), pp.319~354 (2015), 사법발전재단[DOI]
- 배인구, "친족인 성년후견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 법률신문, ~ (2017)
- 손승온,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한 문제점, 재판자료", 가정법원사건의제문제, 101 (2003), 법원도서관
- 이은정, "법정상속인에 대한 재검토", 가족법연구, 18(2), pp.225~258 (2004), 한국가족법학회
- 이진기, "事實婚制度에 대한 批判的 接近 ―사실혼 개념의 발전적 극복을 위한 제언―", 가족법연구, 24(3), pp.291~330 (2010), 한국가족법학회
- 이천현, "친족관계에 따른 형법상의 효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2(2) (2001)
- 이화숙,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 법조, 57(3), pp.5~41 (2008), 법조협회[DOI]
- 장영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형사판례연구, 7 (1999)
- 장진호, "현대사회와 친족상도례의 모순점과 개선방향", 법조, 통권 : 463 (1995)
- 정영태,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법률신문, ~ (2015)
- 정성근, "친족상도례", 고시계, 29(11) (1984)
- 조광훈, "친족상도례의 제한적 적용에 관한 검토", 성신법학, (11) (2011)
- 조광훈, "가장이혼 부부의 법률행위에 관한 논고", 사법행정, 47(5) (2006), 한국사법 행정학회
- 조은희, "가장혼인의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34), pp.373~397 (2011), 한양법학회
- 황태정, "형법상 친족간 특례규정과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학연구, 16(1), pp.105~122 (2008), 한국피해자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