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The Protection and Use of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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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제2의 원유라고 불리우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하였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분석,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이고 이의 활용은 현행법상 많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일정 부분 자신의 정보가 공개(노출)되는 것에 대해 감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개를 전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등장하였다. 즉,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강제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3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다. 대법원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제3자에게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를 공개유형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주체가 적극적인 공개의 의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와 제3자에 의해 때로는 자신에 의해 소극적으로 공개, 노출되거나 노출을 묵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공개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다시 국가가 보호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과잉 보호하는 것(이는 곧 헌법적 권리행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 될 수 있다. 다만 적극적 의사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경우에도 목적 구속성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보호정도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즉 수집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활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명조치 등의 가능한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Abstract
Dat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resources and the use of large amounts of data has been directly linked to economic profi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most of the collected data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use is thus regulated under current law. The point at issue here is that there is no a substantive enactment which declares how to protect and utilize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 Based on the idea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separate approval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unnecessary when (the previously)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s processed to the extent that it is objectively recognized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has already consented. The problem here is the range of the consent granted.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lassify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wo disclosure types. The first case is the type of active disclosure which means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actively discloses his/her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closure. In this case, the act of information subject itself must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doesn’t justify that even personal information actively disclos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can be used unlimitedly by a third party. The principle of purpose restriction should still apply in the case. The second case is the type of passive disclosure which implies that information is passively disclosed/exposed by a third party and the information subject connives it. In such a cas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information subject agrees with the data collection, but it is inordinate in many cases to see that he agrees with its use. Therefore, the scope of the agreement should be very narrowly constr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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