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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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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보상제도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에는 일정한 한계와 불가피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후적으로 그러한 오류를 시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형사보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하는 형사보상은 당연한 국가적 의무이며, 시민의 소중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보상 청구에 대한 제약적 요소들은 완화되어야 한다. 형사보상청구권의 불행사를 권리위에 잠자는 자와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2010년부터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판결 더불어 형사보상의 청구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보상은 여전히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밀려드는 형사보상 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제도는 보상의 절차와 내용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011년에 형사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상청구의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형사보상청구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와 관련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의 청구가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형사보상이 형사소송비용과 함께 청구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의 위임과 동시에 형사소송비용 그리고 형사보상을 일괄하여 선임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Based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is embodied in the Act of Criminal Compensation and Honor Recovery. The right to claim for criminal compens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right. Besides,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and inevitable errors in the substantive truth-being of state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can correct such errors posthumously, which is the essence of criminal security. Therefore, the criminal award that the state makes to an innocent, overt citizen is a natural national duty and a valuable right of the citizen. The constraints on compensation claims should be mitigated. I think it is difficult to equate the misfortune of the right to criminal security with the sleeping one on the righ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current country, with the rapidly increasing retrial application, the claim for criminal compensation is also increasing in propor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criminal compensation is still not a convenient system for the public. Still,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current system cannot efficiently respond to pushed criminal compensation claims.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for the "False charge ", which is commonly expressed, should consist of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compensation that are easy for ordinary people to understand. In order for the right to a criminal request to be properly realize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ight to do so must be faithfully provided. In the case of a not guilty verdict, a system should be in place for criminal compensation claims to be automatically 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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