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
Study on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the Minimum Wage Differential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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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의 경우 다양한 차등최저임금제를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최저임금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범위와 한계, 차등적용으로 인한 효과와 다른 노동법상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의 생활 수준과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이를 통해서 지역의 전체 경제상황 개선, 고용률 증가,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까지 폭넓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정 최저임금이 원칙이고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이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지역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이 설정될 필요는 없다. 필요성이 있는 특정 지역에 한하여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정최저임금의 적용이 어려운 지역에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한시적으로 운용한 이후에 법정최저임금제도로 복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통계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간의 입법·정책적 영향요인에 관한 자세한 검토도 필요하다.
Abstract
In some countries, different minimum wages amounts are applied by region, while in Korea, a single minimum wage amount is applied across all regions. To explore the topic of applying minimum wages differentiated by region, one must address and consider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and the potential impact of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on other labor-related laws and provisions. Differentiating the minimum wage amount by region allows for consideration of the living standards and cost of living in each region, therefore, being aligned with the goal of the Minimum Wage Act. Yet, it is not appropriate to expect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would have a far- reaching effect, such as improvement of the overall local economy, increased employment rates, and enhancement of working conditions. When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minimum wage amount differentiated by region in Korea, it needs to be made clear that uniformly applying the legal minimum wage should remain as the principle and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is regarded as an exception. Also, it may not be necessary to applying minimum wage amounts different from the legal minimum wage in every region. Rather, it would be reasonable to implement this approach selectively wages in certain regions depending on the need. In regions where applying the legal minimum wage becomes challenging, differential minimum wages could be applied, while concurrently developing means and methods to restore the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legal minimum wag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ifferential minimum wages by region requires more detailed statistical data, analyses, and fact-finding surveys. A comprehensive review of factors influencing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e long-term is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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