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래의 민사법적 보호와 귀속
Civil Legal Protection and Attribution of Data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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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데이터의 재산성과 관련하여, 데이터가 민법 제563조의 ‘재산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떠한 재산적 이익이 재산권이거나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권리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전 가능성이 문제되므로 ‘귀속’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는 신탁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의 보호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소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물건’은 ‘유체물’을 가리키고(민법 제98조) 데이터와 같은 무체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의 비경합성, 비배타성 등과 같은 유체물과의 본질적 차이점으로부터 뒷받침되고 있다. 데이터 거래의 유형으로는 데이터 제공형 계약, 데이터 창출형 계약, 데이터 공유형 계약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의 거래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데이터’ 그 자체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 데이터 및 그 재산적 가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형태의, 이른바 ‘사실 상태에 따른 재산적 가치’의 귀속에 그친다.
Abstract
Regarding the property nature of data,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data can be a ‘property right’ under Article 563 of the Civil Act. In order for a property interest to be a property right or to acquire a property right, i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defined as a right by law. However, since transferability is an issue, it must be assumed that the concept of ‘attribution’ can be considered. Additionally, data has the nature of trust property. An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data transactions, there is an issue of whether or not to recognize ‘ownership’ of data, and the general view is to deny it. ‘Thing’ refers to a ‘tangible object’ (Article 98 of the Civil Act), and intangible objects such as data are not subject to ownership. This is supported in terms of essential differences from physical objects, such as non-rivalry and non-exclusivity of data. Types of data transactions include data provision type contracts, data creation type contracts, and data sharing type contracts, and these data transactions can be protected by tort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tc.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data, there is room to discover the natur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data’ itself against illegal acts. In addition, it can be affirmed that data and its property value belong to the person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as long as they are protected by law. However, this is limited to the attribution of so-called ‘property value according to the factual state’ in the form of ‘legally protected interests’. In other words, a certain amount of profit is accr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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