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for Smart City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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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스마트도시법의 개정과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발표로 한국형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건설의 추세와 도시문제의 해결 및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확고하고 신속하게 수립 및 집행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종전의 법체계를 준수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도시 건설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 동안의 국내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정책의 후속으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하여 부족한 법적 근거를 보충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법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향후 규정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스마트도시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각 개념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스마트도시법이 가지는 진흥법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조속하고 상세한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마트도시의 핵심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스마트도시의 성패는 어떠한 스마트도시서비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제공되고 만들어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수준과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도시법상의 인증제도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도시법은 매우 강력한 지원정책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법위계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도시법상의 도시계획에는 담겨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적용대상이 신도시를 넘어 기성시가지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amendment of 「Smart City Law」 in 2017 and the announcement of the “Smart City Promotion Strategy” in 2018, it is not going to be far from the creation of Korean-style Smart City. The government's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smart cities is bei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ery steadily for the trend of construction of global smart city, solution for urban problems and future growth engine.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there is a limit to abide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to expect the subjective city construction by private.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apply the results of domestic research as a whole and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regulatory sandbox for this purpose. As a follow-up to the policy, 「Smart City Law」 has been amended to supplement the deficient legal basis. It is relatively convincing at some poi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City Policy” and 「Smart City Law」 is set in this way.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clearly what 「Smart City Law」 provides and to understand what needs to be regulated in the futur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outlines the overall contents of 「Smart City Law」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each concept and its legal na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romotion Law character of 「Smart City Law」. Specifically, the legal anxiety should be resolved through rapid enactment of detailed sub-law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what is the core concept of Smart City. The success of Smart City in the future will depend on how and what Smart City Services will be provided and produced at a certain cost. The certification system in 「Smart City Law」 should be actively applied a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level and criteria of such Smart City Services. Third, 「Smart City Law」 has a very strong support policy. There is a problem of equality and hierarchy of law about it. Therefore, a solution for it should be sought. Fourth, Smart City Plans have no clear definition of what should be defined and what is not. This need to be improved.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scope of the plan extends beyond not only the new urban area, but also to the existing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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