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Study on Disclosure of Registered Information and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이정훈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현재 개정된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범위와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취업제한의 직종 확대에 따른 위헌 시비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그 정당성이나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이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 정비하여 본래의 입법취지가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컨대 현행 제도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과 신상공개제도의 등급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등록 및 공개정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범죄자의 특성별로 공개하고 현행 우편고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업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구분하여 취업제한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직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