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Disclosure & Notif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날로 흉폭화되어 가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 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성범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신상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성범죄자의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일정한 범주 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도들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일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규정된 신상등록 기간을 축소, 조정하며 죄질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공개와 신상고지에 대해서도 범법자의 재범 여부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신상공개·신상고지의 기간과 공개·고지정보의 범위를 축소시켜 줄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현재 복잡하게 규정된 법규정과 관할 관청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countermeasures for progressively intense sexual crimes, policies of registration, disclosure, and notification were initiated and effectuated. Our law strictly requires registration for a wide range of sexual crime. Further, the information of the offenders has been opened to the public as well as notified to the people in a certain group,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urts. There have been constant voices that these rules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parts of it do, unlike the entire rules themselves do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refore, reorganizing the current law is mandatory to settle this issue and operate the policie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registration period, which is too lengthy in the current, and to differentiate registration period on the degree of the crime. For the matter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the time disclosing or noticing and the ran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duced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crime repetition or extents of self-reproach. Improved standardization and efficiency are needed to the complicated laws and relative authorities stations of the present. Finally, any subsequent damage must be cautiously avoid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orders of registration, disclosure, and notification.

참고문헌 (21)

  1.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7(2), pp.131~162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2.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 현행 신상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3, pp.1~47 (2011), 비교법학연구소
  3. 박철현, "범죄의 두려움에 드리워진 성폭력의 그림자", 피해자학연구, 22(2), pp.37~62 (2014), 한국피해자학회
  4.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형사정책연구소식, 115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이경재,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15(3), pp.193~228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17), pp.259~278 (2002), 한국형사법학회
  7. 이용식,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4(2), pp.247~269 (2006), 한국피해자학회
  8. 이재학,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3), pp.213~242 (2012), 법학연구소
  9. 이정훈,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11(2), pp.65~93 (2013), 한국경찰법학회
  10. 정신교, "성폭력범죄 전력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3(1), pp.241~263 (2015), 한국피해자학회
  11. 정은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한국범죄학, 5(2), pp.305~332 (2011), 대한범죄학회
  12. 최응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pp.359~386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13. 허경미, "피해자학" (2011), 박영사
  14. 허영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5(1), pp.185~210 (2008), 한국치안행정학회
  15. Loftus, Rebecca Ayers, "Sex offenders and Megan’s Law: Examining the efficacy of community notification on a sex offender population", pp.2005
  16. Logan, Wayne A, "Prospects for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U.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law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4(3) (2011)
  17. Payne, Brian K., "Sex offender policies: Considering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GPS sex offender monitor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3) (2011)
  18.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제1호), , 국회입법조사처, ~ (2009)
  19.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7호), , 국회입법조사처, ~ (200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