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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의료분업과 합리적 형사책임귀속에 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and the Attributability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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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의료현장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상위의료인(의사)과 하위의료인(간호사) 간의 수직적 분업은 보다 전문적・효율적 의료제공을 뒷받침한다. 지시・감독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형사책임이 분리되는 수평적 분업과 달리, 수직적 분업에서는 보통 의사의 감독의 무실패를 근거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위의료인에게 항시 물샐틈없는 완벽한 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현실과 법리의 간극을 발생시키고 의료인 간, 의료인-환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뢰의 원칙에 대한 판례와 학계 입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요건으로 신뢰원칙의 규범성,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지위, 관리감독의 현실적 한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 행동한계 정립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기여코자 한다.

Abstract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between high medical personnel (doctors) and low medical personnel (nurses) is regarded as norms in the medical field, supporting the professional and efficient medical provision. While the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has no supervision or direction, thus leading to the separ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generally acknowledges criminal responsibility based on a doctor’s failure in the obligation of supervision. However, the high medical personnel requires a rigorous and perfect supervision, therefore resulting in the forceful acts that are no possibility of expectation. This causes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law and deepens the gap among medical personnel and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This study explores the precedents and the academic stances on the principle of trust, and reviews normativity in the principle of trust, status of nurse as medical personnel, and practical limits in their supervision, to contribute in setting the limit on reasonable acts by medical personnel and establishing safer med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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