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가능성
Die Anwendbarkeit des Produkthaftungsgesetzes bei medizinischer Dienstleis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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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은 동산 즉 제조물을 제조한 자만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기관인 병원이 치료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과연 제조물책임법은 그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호의 제조물은 대량으로 생산‧유통‧판매되는 제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혼합‧가공한 소량의 의약품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즉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은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제조물책임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가능한 협의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자신의 지배영역 밖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의 지배영역 내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1항 1호의 적용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ach § 2 Nr. 1 koreanisches Produkthaftungsgesetzes ist das Produkt jede bewegliche Sache, die einem Herstellungs- oder Verarbeitungsprozeß unterzogen wird, auch wenn sie einen Teil einer anderen beweglichen Sache oder einer unbeweglichen Sache bildet. Danach ist ein Produkt nicht auf industriell hergestellte bewegliche Sache beschraenkt. Daher ist ein Einzelpräparat, das jedes Mal neu hergestellt wird, das Produkt im Sinne des § 2 Nr. 1. Nach § 4 Abs. 1 Nr. 1 ist die Haftung ausgeschlossen, wenn sie beweisen, daß das Produkt nicht in Verkehr gebracht wurde. Ein fehlerhaftes Produkt ist im Sinne des § 4 Abs. 1 Nr. 1 des koreani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in den Verkehr gebracht worden, wenn es im Rahmen einer konkreten medizinischen Dienstleistung verwendet wurde und der Schaden im Zuge dieser Vorbereitung eingetret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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