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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Review of medical contract termination right by doctor's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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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의료계약 당사자인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서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으로 포섭하는 이론을 검토하였다.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 관계는 학계와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민법 규정에서 위임계약은 당사자 중에 일방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다 보니 일방인이 신뢰관계가 깨지는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해지권을 형성권이라 한다. 그런데 의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는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은 제한된 법정 해지권이라 한다. 의사의 제한된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규정 내용에 포섭될만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의 성질은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써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에 포섭이 되는 위반 행위이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라는 행위도 추상적인 행위 내용이다 보니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행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사정이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손해 발생이 큰 이익 교량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은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에 포섭이 되는 제한된 법정 해지권으로 보아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from a civil legal point of view, before a physician's liability for damages arises from the non-cooperative behavior of a patient who is a medical contracting party, And the theory of inclusion as a contract termination right. The medical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s normally regarded as a delegation contract in academia and case law. However, in the Civil Code, the delegation contract stipulates tha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The delegation contract is a contract based on the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o that if one party breaks the trust relationship, the other party can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at any time. We call this the right of termination. However, doctors can not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in medical law and emergency medical law. The doctor's right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is a limited right of termination because the physician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urt without justifiable reason. In order to exercise a limited statutory right of termination of a physician, there must be a patient's behavior that can be included in the abstract rule of "just cause." We refer to the behavior of these patients as violations of medical care cooperation obligations. Here, the nature of a patient's violation of the duty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is a violation that is subordinated to a "just cause" to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new law to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of the doctor. However, since the act of violation of patient's duty to cooperate is also an abstract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rete circumstances in violation of patient's duty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The specific circumstances mean not only the physician's liability for damages, but also the circumstances that should be judged by the profit bridges that have a great deal of life and damage to the patient. Therefore, the right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of a physician should be considered as a limited right of termination, which is included in legitimate reasons, taking into account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fact that it is a violation of a patient's medical cooperation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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