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안정을 위한 조세지원방안―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Tax Incentives to Enhance Financial Stability of Private Universities―Focused on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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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학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 조항들을 검토하여 보다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크게 교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민간자본유치사업과 관련된 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교비회계 지출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대학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는 등록금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등록금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학교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지원은 국․공립대학에 한정되어 있다. 동 조세지원제도는 부족한 공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까지 확대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민자사업과 관련된 사립대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는 BTO 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 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있다. 이 또한 면세제도가 갖는 부가가치세 부분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요구된다.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을 보충하고 나아가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ax incentives, especially in V.A.T to vitalize private universities’ operation. By examining current VAT clauses related to private universities’ operation, we suggest an improve- ment which will better reflec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ur suggestion is to apply zero tax rate to educational services and the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services. First, the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in universities is listed in the V.A.T exemption items under the V.A.T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In conformity with the law, the V.A.T is not levied on the university tuitions which comprise significant portion in the revenue of private universities, however input taxes on it’s expenditure are not deducted. The VAT borne by Private universities gives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to the private universities and it becomes a factor in raising the tui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V.A.T zero rating on educational services to keep the tuitions in the stable level and, furthermore to enhance private universities’ financial strength. Second, for the construction services of university facilities by PFI zero-rate tax is applied according to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However, the tax support is limited only on public universities. It would be desirable to expand this tax support to the private universities which take significant parts in university educations. Meanwhile, the VAT exemption for university facilities contributed by BTO type is also required to be changed to V.A.T zero rating to avoid the impartial exemption problem. We expe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mentioned suggestion will enhance private universities’ financial strength and also lower the household’s tuition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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