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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연금 관련 기부제도 도입과 세제지원 방안

A Study on the Pension-related Contributions and Tax Support i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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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사회가 급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후의 대비를 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국민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노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노후에 수령하고 있는 연금을 기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노후에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과 노후에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기부자산의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다양한 방법의 기부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개정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은 세제지원과 함께 이루어질 때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서 기부를 하는 자산기부의 일종인 기부연금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동안 일부를 기부하는 연금기부의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과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부관련 제도 및 세제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기부자에게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하고 특정인을 연금수급자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부연금을 도입하여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부연금이 도입되면 생활비를 걱정하거나, 유산정리의 어려움 등 때문에 미뤄왔던 기부자들의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를 원하면서도 여러 이유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부연금과 같은 계획기부제도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에 따른 사회적기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lderly with the rapid progress of an aging society, the government and people should thoroughly prepare for their old age through organic relations. The social atmosphere of donating pensions is spreading in Korea. In view of this, the present study wanted to argue for the need to seek ways to give back to society some of the pensions received in the old age and for various ways to donate one's property to society and receive some of the donated assets as a pension. This institutional support is expected to work best when it comes with tax support.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Korea and tax support to the pension fund system, which gives part of the pension fund during the period of receiving the pension, a kind of asset donation from an aged society. To activate the donation cultu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donations, but also to develop various means of making donations. To this end, supplementing existing donation-related systems and taxation systems is also necessary, but opening a channel to activate donations by reflecting various ideas. The government intends to encourage donations by introducing a donation pension that is exempted from gift tax if a certain person is designated as a pension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specific measures are not in place t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o this end, not only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tax support is desperately needed. The introduction of the donation pension pla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donations that have been delayed due to concerns about living expenses or difficulties in arranging the inheritance. For those who want to donate, but can't practice it for many reasons, I think it will be a good link.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seeks to find practical ways to help the culture of donation spread through the support and tax support of related statutes to promote donation culture in the face of an aging society and to promote social contribution based on d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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