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개선방안 - 취득가액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
Improvements on the Calculation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 On the Calculation of Acquisition Value and Special Deduction for Long - term Ho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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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에 대한 의제취득일을 1985.1.1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며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2016.1.1로 기산함으로써 장기보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이 왜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정상의 이러한 3가지 핵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의제취득일을 1995. 1. 1로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1985.1.1 의제취득일은 토지등급 기준에서 1990.1.1.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었으나, 1985.1.1부터 3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장기보유로 인한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의제취득일을 1995.1.1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상속․증여의 취득가액 산정시 평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시가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정도 추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로 1985.1.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나, 의제취득일 이후에는 평가액이 기준시가 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산정원칙인 실지거래가액원칙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과다산정 되는 것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원시취득일로 개정하여야 한다. 즉, 현행 세법은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1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였으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1.1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보유에 따른 물가상승율의 반영을 못하고 부동산경기를 왜곡되게 하였으며 세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2.8%에 이르는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과세가 되고 있어 원시취득일을 기산일로 세법을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3대 쟁점사항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양도소득세 산정의 합리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른 개선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current Income Tax Law sets a constructive date of acquisition for real estate to be 1st January 1985 in order to calculate the acquisition value. In the case of inheritance or gift, converted acquisition value is excluded. The calculation of holding period for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of non-business purpose land runs to 1st January 2016, distorting the acquisition value calculation of real estate which has been held for long. This study aims to offer improvement upon these 3 core problems of transfer income tax calculation.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constructive date of acquisition should be amended to 1st January 1995 for transfers after 1st January 2017. Second, when calculating acquisition value for inheritance of gift, in the case of standard value in supplementary appraisal, additional 50% should be added to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Third, for non-business purpose land, the initial date for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should be the original date of acquisition. These proposals are commended since, by improving upon the three contested points in transfer income tax,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of real estate owner can be prevented while reviving the real estate market with stability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ransfer income tax calculation.
참고문헌 (17)
- 강경근, "헌법" (2004), 법문사
- 권동용,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16), 세연T&A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 (2015)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015)
-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 ~ (2016)
- 김영숙, "양도소득세 운용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납세액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학, pp.2010
- 김정식, "상속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고찰", 계간 세무사, (127) (2010)
- 나종희, "증여·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의제에 대한 쟁점과 대응", 대한경영학회지, 23(4), pp.2329~2351 (2010), 대한경영학회
- 박성욱,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2(3), pp.157~177 (2015), 한국세무학회
- 백준성,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⑩", 세정신문, ~ (2008)
- 박한준, "양도자산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토지를 중심으로-",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3), pp.69~97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 서희열, "소득세법" (2016), 세학사
- 정지선,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계간 세무사, 28(2) (2010)
- 진용수, "상속·증여시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연구 : 양도소득세액공제 제안", 석사, 조세법전공, pp.2013
- 차동섭, "취득가액 선택이 양도세액에 미치는 효과분석", 석사, 부동산경영·관리전공, pp.2013
- 최명근, "세법학총론" (2006), 세경사
- 한연호, "환산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이해", 계간 세무사, 32(2)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