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보유세의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capital gains taxation for houses regarding the deduction of holding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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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유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은 주택 등의 부동산 등과 같이 제한적이고, 이들 자산은 모두 취득 및 보유 단계와 함께 최종적인 양도 단계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는데, 세액계산구조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들 중 사업용 자산과 마찬가지로 전체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전체 보유세 부담에 대해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유세가 과세대상 자산 간의 형평성 측면과 함께 부동산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필요경비에 반영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주택분 보유세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불합리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同)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소득과세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면서 보유세 부담의 과도한 차이를 사후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Abstract
Sales of only a few business assets (ships, airplanes, and automobiles) and real estate bear holding taxes. Taxes imposed in every life cycle stage (acquisition, holding, and disposal) of these business assets are deductible in income tax calculations. Therefore, holding taxes in the life cycle of houses should also be deductible from the taxable income of capital gains tax, as is the case for business assets to bear holding taxes. Such a tax law reform will contribute to the equity of tax burdens for comparable assets and the logical consistency of capital gains taxes; it requires that all economic burdens be expensed in the final life cycle phase. This reform will also remove the irrational features in the calculation of long-term possession deductions by replacing them with the holding tax deduction, and, as a result, strengthen the income tax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gains tax.
참고문헌 (19)
- 국세청, "주택과 세금" (2021), 국세청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1. 조세개요" (2017),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2020), 국회예산정책처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 기획재정부
- 김경하,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7․10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6(3), pp.353~404 (2020), 한국세법학회[DOI]
- 김민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제도", 세무와 회계연구, 9(4), pp.233~281 (2020),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김민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방안", 조세논총, 5(1), pp.91~120 (2020), 한국조세법학회
- 김재승, "위법비용과 손금 -위법비용의 손금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2(3), pp.391~432 (2012), 법학연구소
- 김종원,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예산정책연구, 8(2), pp.136~161 (2019), 국회예산정책처[DOI]
- 류지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법학논집, 25(2), pp.99~142 (2020), 법학연구소[DOI]
- 박민, "부동산 보유세제 재설계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 24(1), pp.383~409 (2021), 법학연구소[DOI]
- 오문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을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3(1), pp.167~199 (2016), 한국세무학회
- 이동식,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필요성", 서울법학, 27(3), pp.289~317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이전오, "조세의 징표로서의 담세력", 조세논총, 1(1), pp.97~115 (2016), 한국조세법학회
- 장기용,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의 개선방안", 부동산경영, (20), pp.69~92 (2019),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전병욱,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분석, 5(1), pp.35~43 (2019), 한국부동산원[DOI]
- 정회근,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91, pp.25~40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1)
-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2020), 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