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평가에서 공적 운임의 처리에 관한 연구
Customs Valuation of Dea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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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액에 법정가산요소를 더하고, 법정공제요소를 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어느 금액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려면 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액이거나 법정가산요소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표준 중에서 공적 운임(Dead Freight)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적 운임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실무상의 적용기준은 상이한 부분이 있다. 과거 대법원은 공적 운임의 법적 성격을 운임이 아닌 손해 배상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실무상의 적용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를 과세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무상 혼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운임은 대법원이 공적 운임에 대한 성격을 운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 관세법상 과세 될 수 없음을 살펴본다.
Abstract
Customs valuation means determination of assesment standard of Customs tax. How to obtain the Customs Value of Transaction Value Method (the so-called first method) is added, plus adjustment(statutory elements) to the actual price paid or payable, then the statutory deductions is obtained by subtracting elements. Here we conider is that customs valuation of dead freight. The supreme court in korea the character of dead freight is not freight but compensation for damage. But Korean Customs is trying to tax dead freight. Here below we try to find out what cause this confusion. And more we figure out how illogical it is to tax dead freigh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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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1064 판결 및 동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3274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