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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사직원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방안

How to Revise Taxation to Improv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of Small Business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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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이들 종사직원의 세금 및 사회보험 신고방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사직원의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인건비 과소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의 과소신고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인건비의 과소계상을 통한 사회보험료의 누락가능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2013년 말에 개정되어 과거와 다르게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명세서, 근로장려세제 관련 자료 등과 같은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집대상인 이들 자료에 위와 같은 급여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에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제도의 실제 운영에서도 소상공인과 같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세원노출과 함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사회보험료로 인해 증가하는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해 급여 과소신고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자료 자체의 한계와 함께 자료 제공을 당초에 거부했던 국세청의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과세자료가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외의 기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의 전액 부담 조건으로 내부고발자 방식의 면책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사회보험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함께 목적세 방식의 사회보험료 부과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vise taxation to improve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of small business employees. As current individual income taxation is prone to lead labor costs of small business employees to be underreported, social insurance premiums, proportionate to those costs, also have such problems irregardless of tax report types of each small business. Consequent loopholes of social insurance imposing system are not effectively resolved by adoption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because of unreliable tax data collected through the tax report system. Furthermore, regardless of increased tax payments, commission fees for social insurance reporting and aggravated labor costs are to in tandem extend those loopholes.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practical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below. First, negative attitude of the taxing authorities, as well as restriction on tax data collection, should be improved favorably for those collected data to be made use of for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Second, range of requirable tax data of the social insurance authorities should be specifically defined in related regualtions. Finally, “whistle-blowing” for uninsured employees should be encouraged under the promise of covering the arrears of social insurance premium, recognition of both small business employers and employee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need for social insurance, and adoption of an object tax as well as increase in benefits deserve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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