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Suggestion for Deemed Donation System consequent on Stock Registered under a Third Party’s Name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대해서는 그 위헌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고, 이 밖에도 증여세로서의 기본적 속성 결여,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 결여, 증여세 부과와 회피한 조세에 대한 제재와의 이중적 제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강요 등에 의하여 부득이 명의를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내세워 제재로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가액에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나 합헌의 논의를 떠나 일반 국민이 쉽게 승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하다.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답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기대할 수 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서는 이를 승복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쟁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과 쟁송판단기관의 업무량의 증가와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 등이 야기되고 있다. 입법자는 더 이상 세수효과도 크지 않고, 그렇다고 세금답지도 않고, 끊임없이 다툼이 제기되고 있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형식이 아닌 과태료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제재의 형식으로,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리고 회피한 조세의 크기에 상응하게 제재가 가하여 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Abstract

As for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 Gift Tax Act on deemed donation of stock registered under a third party’s name, an endless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thereof has been endlessly raised, and besides,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such as a lack of basic attributes as a gift tax,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 lack of equity with the sanction on title trust on registration upon a real estate, and dual sanction like the sanction on tax avoidance coupled with the imposition of gift tax. Although a title trustee unavoidably lends a title by a title truster’s actual compulsion, etc. the tax authorities impose a gift tax equivalent to the maximum 50% of the price of stocks, which are under title registration in the name of a title trustee, on the title trustee under the pretext of the responsibility for getting the title as a sanction, which is obviously a matter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easily accept or understand, apart from a discussion about its unconstitutionality, or constitutionality. It’s possible to expect spontaneous, faithful tax returns and tax payment when a taxpayer think a tax has its real value and legitimacy. Therefore, concerning the gift tax on deemed donation of stock registered under a third party’s name, endless lawsuits are filed by the taxpayer who find it difficult to accept the imposition of gift tax. and consequently, realities are that the tax authorities and lawsuit judgment agency are incurring the increase in workload while a taxpayer is wasting time and expenses. Hereupon, it’s necessary for a lawmaker to improve the regulation specified in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 Gift Tax Act by the roots, which fails to produce tax revenue effect anymore, lacks the real value as a tax be that as it may be, and causes a ceaseless dispute. The regulations on title registration of stock under a third parson’s name should be employed on those who try to evade the tax burden which will be imposed on th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n sanctions, and sanctions need to be improved to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be executed in keeping with the size of evasive tax burden.

참고문헌 (39)

  1. 강석훈, "특별법연구 8권" (2006), 박영사
  2. 강인애, "追補 조세법 Ⅱ" (2005), 한일조세연구소
  3. 곽윤직, "물권법" (2003), 박영사
  4. 권오곤,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10 (1988), 민사판례연구회
  5. 구해동, "명의신탁과 조세", 조세법연구, 4 (2000), 한국세법연구회
  6. 국세청,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쟁점유형별 소송사례집』", ~ (2011)
  7. 권용숙,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판례연구, 22(1) (2008)
  8. 김관중, "재판자료 제108집" (2005), 법원도서관
  9. 김상용, "명의신탁", 민사법학, (11·12) (1995)
  10. 김영심, "주식명의신탁 과세연구 - 외국의 입법례와 문제점 중심 -", 비교사법, 15(4), pp.299~342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11. 김완석, "借名金融去來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중앙법학, 6(3), pp.77~109 (2004), 중앙법학회
  12. 김정훈,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15(1), pp.743~782 (2014), 법학연구소
  13. 김지평, "주식의 실질소유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380), pp.89~108 (2008), 대한변호사협회
  14. 김혜균,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축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조세법, pp.2008
  15. 박훈, "조세심판원의 상속세·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관련조문 및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4(5), pp.67~94 (2013), 한국세무학회
  16. 류지민,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2013 한국세법학회 제19차 하계학술대회(제109차 정기) (2013), 한국세법학회
  17. 문일호, "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서의 실무상 쟁점" (2007), 박영사
  18. 박재완,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3(1), pp.237~264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19. 손주찬,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20. 신용주,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4
  21.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조세법연구, 16(1), pp.148~211 (2010), 한국세법학회[DOI]
  22. 윤지현,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조세, (219) (2006)
  23. 윤현석, "조세판례백선" (2005), 박영사
  24. 이동식,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조세법연구, 19(3), pp.7~54 (2013), 한국세법학회[DOI]
  25.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 조세회피목적의 범위", 계간세무사, (여름)통권 : 109 (2006), 한국세무사회
  26. 이철송, "회사법" (2014), 박영사
  27. 정대익,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비교사법, 21(1), pp.237~292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28. 정영진, "명의차용주주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비교-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6(3), pp.189~226 (2013), 법학연구소
  29. 정주백, "2004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조세법연구, 11(1), pp.332~375 (2005), 한국세법학회
  30. 조일영, "대법원 판례해설 제61호" (2006), 법원도서관
  3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명근", 한국조세연구포럼, ~ (2003)
  32. 최선집, "규제세에 대한 법적 통제", 국세, (572) (2014), 국세청
  33.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규제 관련 주요쟁점, "최지현", 국회 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702호 (2013)
  34. 許榮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조세법연구, 9(1) (2003), 한국세법학회
  35. 국세청, "이름을 빌려주면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보도자료(2010.9.28), ~ (2010)
  36. 金子宏, "租稅法" (2013), 弘文堂
  37. 手塚貴大, "租稅政策の形成と租稅立法" (2013), 信山社
  38. 江頭憲治郎, "論点 会社法 1" (2011), 第一法規
  39. Klaus Tipke, "Steuerrecht" (2015), Verlag Dr. Otto Schmidt KG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