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폐지시의 대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s When The Clause of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is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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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주식에 관하여 실질 주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다. 그런데, 탈세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헌법재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지만,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많게는 4명까지 있었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불구하고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를 폐지한 이후의 대책으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방안, 부동산처럼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폐지 후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안, 폐지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본질이 행정상 제재인 것과 일치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Abstract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if a real shareholder does not register in the shareholder's name under his name and register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ax official shall impose a gift tax on the person who borrowed the name. It is the provision of the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I think that the provision of the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a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tax law because it imposes a gift tax on the trustee who does not possess any ability-to-pay. Therefore, the above clause should be abolished. Measures after abolishing the current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at prescribe the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include measures not to offer any alternative, imposing criminal penalties and penalties like real estate, imposing negligence penalties. Among them, I think it is reasonable to impose negligence penalties o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This alternative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character of the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is a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also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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