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성기(1945~1960년) 한국 시민사회 제도사: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Korean History of Institutions Relating Civil Society in State-Building Period(1945~1960): Focusing on Social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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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국가형성기(1945~1960년)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법ㆍ제도를 살펴본 것으로, 그 중에서도 기존 연구가 빈약한 사회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ICNPO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되, 보건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가축보호법, 원자력 관련법, 재해부흥조합법, 피난민 관련법, 대한적십자사, 종교제도 등이 오늘날에 비추어 특별히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것의 형성과정, 이전 시기와의 비교, 전개 양상,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보건제도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와 달리 미군정기에 보건제도가 확대 실시되었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점, 1공화국 시기에는 훈육적, 억압적 형태의 권력이 공존했던 점을 알 수 있었다. 재향군인회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재향군인회의 폭압성, 한국전쟁 중 전력증강의 필요성에 의해 향군이 설립된 점, 정부 종속성과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축보호법을 통해서는 당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는 것과 관련 조직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원자력 관련법을 통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 경고와 더불어 원자력 활용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해부흥조합법과 피난민관련법을 통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구제 관련 제도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를 통해서는 식민지 정부와 임정 하에서의 한국 시민사회, 해방 후 정부의 기부와 관련된 모순된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종교제도를 통해서는 종교계의 재산권과의 밀접한 관련성과 그것을 활용한 국가권력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가형성기 사회제도에서 파악된 것은 국가가 수립한 사회제도에서 기대되는 시민사회의 구제, 사회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기 보다는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study laws and institutions relating social sphere of Korean civil society in state-building period(1945-1960). In order to analyze and explain them the ICNPO categorization is used. Among them, especially, health system, religious system and laws on veterans' association, animal welfare, atomic power, aid, refugee, and the Red Cross Society are focused. Their building process and development a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their former history. This study shows that, first, health systems developed rapidly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cond, the veterans' association was organized because the government needed more soldiers during Korean War. Third, Korean people did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animal welfare. Four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thought that atomic power was dangerous but also tried to make good use of it. Lastly, history of the Red Cross Society showed extraordinary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Consequently, this study reveals that in that period the state established systems and laws, in some cases, not to aid or offer social service to people in civil society but to use them to keep or enhance its power and influence o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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