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A Study on the Tort Liability caused by Accident due to Malfun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상으로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손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가 인공지능의 소유자나 이용자 또는 제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에 관한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주의하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로봇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가장 중요한 행위 기여가 있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와 인공지능 로봇의 이용자·소유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인공지능 로봇의 이용자도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지배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어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법익침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제조물에 해당해야 한다. 하드웨어인 인공지능 로봇은 로봇이라는 유체물이 존재하므로 제조물로 볼 수 있으나 인공지능 로봇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자체는 제조물로 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로봇의 제조업자의 책임은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과 인공지능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책임을 구분된다. 먼저 인공지능 로봇을 제조하는데 프로그램의 오류에 기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의 제조업자는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상의 설비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로봇을 제조한 자가 제조업자가 될 것이고, 만약 인공지능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있어 오류가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한 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체에 제조상의 오류가 없었음에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동적인 설비로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다른 동적 설비와 달리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공작물인 인공지능 로봇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피해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점 그리고 하자가 공작물책임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현행 민법 제758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인공지능 로봇의 소유자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사용자책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로봇과 로봇의 사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하여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인정되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통제되는 로봇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조작행위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라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현행 불법행위책임 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주체를 판단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도 역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불법행위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에 맞는 책임규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사견으로는 인공지능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새로운 불법행위책임의 모델로서 위험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험책임은 위험원을 보유·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되는 책임이므로 위험원을 지배하는 이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1차적 주체는 로봇의 사용을 통해 이익을 누리는 로봇이용자라 할 수 있다. 위험책임의 입법방식으로는 위험책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전에 위험책임의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험책임에 관한 입법은 위험성이 인정되는 일부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제는 민법전 이외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책임이 인정되어 로봇이용자가 1차적으로 인공지능의 오작동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배상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로봇이 타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그 위험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구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is questionable who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damages caused by malfun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particular, if a contract relationship does not exist, when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damages a third party,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is problematic. In this paper, the author looked at how to solve the problem that occurs on the premise tha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lead to various human-related tort laws problems. Under the current act on liability of illegal activities, it is impossible to attribute responsibility to the responsible person by judging the responsible person according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when the damage is caused by a malfunc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s such, damages caused by accid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not be resolved through illegal acts under civil law,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and liability of possessor, owner of structure,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product liability under our civil law also has problems and limitations. If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due to the theory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past, it should eventually introduce a responsibility regula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illegal activ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 think we can consider the risk liability as a new model of tort liability due to accident caus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malfunction. Risk liability is a responsibility arising from the fact that the hazard is in possession and control. Therefore, the users who control the hazard must compensate for the damage. The primary subject of liability for damages is the robot user who benefits from the use of robots. Even if the risk liability is recognized and the robot user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alfun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a separate matter whether the robot is able to compensate the victim or no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perse the risks and respon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mandatory insurance system for the consequences of causing unexpected damage to others. It can be considered compensating damages that cannot be covered by insurance through the fund system through social consensus of victim relief.

참고문헌 (60)

  1. 권용우, "불법행위론" (1998), 신양사
  2. 2014, , ~
  3. 2012, , ~
  4. 2012, , ~
  5.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6. 김상용, "불법행위법" (1997), 법문사
  7. 김준호, "민법강의" (2014), 법문사
  8.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6), 신조사
  9.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7)"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10.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11. 서광민, "민법의 기본문제" (2006), 서강대학교 출판부
  12.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 (2016)
  13. 송덕수, "채권각론" (2016), 박영사
  14. 송덕수, "민법강의" (2018), 박영사
  15. 안춘수,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2018), 동방문화사
  16.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8), 피엔씨미디어
  17. 이건명, "인공지능: 튜링 테스트에서 딥러닝까지" (2019), 생능출판사
  18. 이봉진, "AI는 세상을 이렇게 바꾼다" (2017), 문운당
  19. 이세철, "4차 산업혁명,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2017), 정보문화사
  20. 이은영, "채권각론" (2000), 박영사
  21. 조승호, "공학, 철학, 법학의 눈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2018), 도서출판 씨아이알
  22. 지승도, "초인공지능과의 대화" (2018), 도서출판 자유문고
  23. 고세일,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법학연구, 29(2), pp.85~117 (2018), 법학연구소[DOI]
  24. 공용현, "마음, 지능, 인공지능 : AI의 정의에 관한 철학적 반성", 인지과학, 1(2) (1989)
  25. 강봉석, "위험책임과 일반조항", 법학논집, 5(1), pp.71~88 (2000), 법학연구소
  26. 계승균, "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법조, 66(4), pp.158~196 (2017), 법조협회[DOI]
  27. 김나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9(2), pp.343~370 (2018), 법학연구소[DOI]
  28.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인터넷법률, (18) (2003)
  29. 김성호,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입법과 정책, 11(1), pp.265~284 (2019), 국회입법조사처[DOI]
  30. 김영희,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법학연구, 26(1), pp.185~236 (2016), 법학연구원
  31. 김용주, "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법학연구, 21(2), pp.65~99 (2018), 법학연구소[DOI]
  32.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20(1), pp.141~176 (2016), 한국정보법학회
  33. 김진우,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저스티스, 164, pp.46~80 (2018), 한국법학원[DOI]
  34.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성균관법학, 16(1), pp.35~66 (2004), 법학연구원
  35. 김천수, "스키 사고와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개념과 하자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33(4), pp.241~260 (2017), 법학연구소[DOI]
  36.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비교사법, 10(4), pp.279~312 (2003), 한국사법학회
  37. 박종보,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법학논총, 34(2), pp.37~62 (2017), 법학연구소[DOI]
  38. 박해선, "스마트사회와 민사책임", 법학논총, 23(2), pp.263~299 (2016), 법학연구원[DOI]
  39.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40. 서종희,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사법, 1(43), pp.69~107 (2018), 사법발전재단[DOI]
  41. 신봉근, "컴퓨터소프트웨어와 製造物責任", 선진상사법률연구, (27)통권 : 27, pp.103~130 (2005), 법무부
  42. 신동환, "人工知能로봇과 賠償責任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5), pp.35~68 (2018), 안암법학회[DOI]
  43. 오병철,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 27(4), pp.157~231 (2017), 법학연구원[DOI]
  44. 오병철, "인공지능이 일으킨 손해 책임은 어디에?", 전자신문, ~ (2020)
  45. 윤석찬,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7), 두성사
  46. 이경규,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1(1), pp.323~356 (2018), 법학연구소[DOI]
  47. 이도국, "인공지능(AI)의 민사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4(4), pp.319~339 (2017), 법학연구소[DOI]
  48.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法學論文集, 39(2), pp.71~104 (2015), 법학연구원[DOI]
  49. 이상정,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35(4) (2002)
  50.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3), pp.1~27 (2016), 법학연구소[DOI]
  51.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1), pp.93~122 (2016), 한국금융법학회[DOI]
  52. 이제우,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강원법학, 43, pp.515~551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53. 이한영, "인공지능과 제조물책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3), pp.321~328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54. 정진명,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재산법연구, 34(4), pp.137~168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55. 조태진,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 누가 책임을 지나?", 이코노믹리뷰, ~ (2020)
  56. 조흥식,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법의 기능", 한국일보, ~ (2019)
  57. 주지홍,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 적용여부", 민사법학, (25), pp.433~462 (2004), 한국민사법학회
  58.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19(3), pp.203~238 (2015), 한국정보법학회
  59.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28) (2016)
  60. 황규훈,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 재판실무, 1 (199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