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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工知能로봇과 賠償責任에 관한 小考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Liability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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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의 발전과 로봇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의 등장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은 곧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인간에게 손해가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이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민사법상의 책임법리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인공지능로봇을 제조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사용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을 피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로봇은 공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넷째, 동물의 점유자책임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물은 이성에 의한 제어를 받지 않는 자의적⋅본능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도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한 바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므로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해서 차후에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책임 구도의 다원화와 합리적인 책임 배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기존의 논의에 따라 제조물책임이나 소유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에 관한 연구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robot can expect to be displayed in the future not far from the appearance of a robot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t robot can predict situations in which people live in a space like human beings at once, and under such circumstances, situations may occur where human beings are damag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 tried to discuss how to civil responsibility for these damages. In this paper, examined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under civil law separately. First we examined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but it is impossible to se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on products. Secondly, investigated whether Employer's Liability for Com- pensation, can be applied. However, si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not be seen by the employee, it must not be subject to Employ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we investigated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liability of possessor, Owner of Structure, etc.Si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not be seen on the work, the liability of possessor, Owner of Structure, to be unenforceable. Fourth, explained the application of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Animals are able to do arbitrary · instinctive behaviors that do not receive control by reason. In the case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imilarities can also be found in that they can act according to their own learning and judgment.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analogy to the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possessor of liability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However, in connection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here is no theory in that appropriate legislation is needed later. It seems necessary to diversify the composition of responsibility for liability for damage that may be caus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and to allocate reasonabl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doctrine for confirming product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based on the existing argument. In addition to this, research on the insurance system etc. that can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hould also be done in parallel.

참고문헌 (38)

  1. 곽윤직, "채권각론" (1999), 박영사
  2. 김상용, "채권각론" (2016), 화산미디어
  3.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3), 신조사
  4.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연구" (2013), 박영사
  5. 박준서, "주석민법" (2000), 사법행정학회
  6. 김민중,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인터넷 법률, (18) (2003), 법무부
  7.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법학논총, 36, pp.103~144 (2016), 법학연구소
  8.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 27(3), pp.267~297 (2016), 법학연구소
  9. 김용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법학연구, 20(3), pp.31~60 (2017), 법학연구소
  10. 김자회,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법조, 66(4)통권 : 724, pp.122~157 (2017), 법조협회[DOI]
  11. 김진석,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철학연구, (117), pp.111~137 (2017), 철학연구회[DOI]
  12.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성균관법학, 16(1), pp.35~66 (2004), 법학연구원
  13. 박규용,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법학연구, (52), pp.111~130 (2013), 한국법학회
  14.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비교사법, 10(4), pp.279~312 (2003), 한국사법학회
  15.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16(4), pp.105~133 (2016), 한국법학회
  16. 인공지능의 명암, "배영임", 경기연구원, ~, pp.이슈&진단 제260호 (2016)
  17. 신상규,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행위자일 수 있는가?", 철학, (132), pp.265~292 (2017), 한국철학회[DOI]
  18. 양창수, "動物占有者의 不法行爲責任", 저스티스, (82)통권 : 82, pp.74~91 (2004), 한국법학원
  19.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法學論文集, 39(2), pp.71~104 (2015), 법학연구원[DOI]
  20.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35(4) (2002), 한국법학원
  21. 이제우,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고려법학, (86), pp.361~411 (2017), 법학연구원[DOI]
  22.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7(3), pp.1~27 (2016), 법학연구소[DOI]
  23.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1), pp.93~122 (2016), 한국금융법학회[DOI]
  24.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27(4), pp.1~2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5. 임제택, "인공지능", 전자공학회잡지, 10(1) (1983), 대한전자공학회
  26. 주지홍, "소프트웨어하자로 인한 손해의 제조물책임법리 적용여부", 민사법학, (25), pp.433~462 (2004), 한국민사법학회
  27.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정보법학, 19(3), pp.203~238 (2015), 한국정보법학회
  28. 황현영,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20(2), pp.331~366 (2013), 한국사법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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