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Restriction of Land Ownership due to Road Traffic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도로통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통행권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법정통행권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통행지소유자의 이익과 통행자 및 공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례에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익에 무게를 두어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소유권자의 이익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상당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통행으로 인한 소유자의 손실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래 대법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신의칙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칙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그에 따른 보상 내지 부당이득반환관계에도 적합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통행이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는 통행자 또는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land ownership due to road traffic, the Korean civil code's right of way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 event that disputes cannot be resolved through civil code, it is desirable to compare the interests of the landowner with the interests of the public to settle the dispute. Even if right of way is granted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damage to landowners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even if the right to use and beneficiary of the landowner is restricted due to the recognition of the passer's right of way, the consequent loss of the landowner should be compensated as much as possible.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to replace the theory of the Supreme Court's 'restrictions on exercise of landowner’s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with the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use beneficiary by the land own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참고문헌 (14)
- 곽윤직, "민법주해 Ⅵ", 박영사 (2005)
-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 송덕수, "물권법" (2014), 박영사
- 이진기, "물권법" (2019),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권영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303~340 (200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상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 -", 재산법연구, 36(1), pp.1~26 (2019), 한국재산법학회[DOI]
- 서경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통행지역권", 사법논집, 54, pp.465~512 (2012), 법원도서관
- 손홍락,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3(1), pp.43~101 (2019),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양형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홍익법학, 20(2), pp.521~553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성진,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법학, 35(1), pp.195~234 (2019), 한국토지법학회[DOI]
- 장병주, "타인 소유 토지 통행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9(4), pp.195~218 (2021), 법학연구소[DOI]
- 장성욱,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 일감법학, (41), pp.153~181 (2018), 법학연구소[DOI]
- 황덕식, "건축법상 지정도로에 관한 연구 -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5(4), pp.125~152 (2021), 법학연구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