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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 해석과 철회 가능성

Willenserklärung eines Arbeitnehmers um eine Kündigung und ihr Widerr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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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해지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해지통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봐야 한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형성권으로서 권리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해고의 요건으로 서면주의로 정한 것과 같이 해지의 의사표시 역시 그 요건을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여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우리 법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즉, 판례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면서도 그 철회를 긍정한 것은 근로자를 직장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노동법적 고려가 있는 것이다. 다만, 청약의 철회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철회가 제한된다. 청약의 철회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을 때에는 그 철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ine Kündigung ist nur dann zulassig, wenn eine Willenserklärung eindeutig, endgültig und unwiderruflich ist. In diesem Sinne muss die Willenserklärung des Arbeitnehmers, das Arbeitsverhältnis zu beenden, ebenso wie eine Kündigung des Arbeitgebers im BGB schriftlich erfolgen. Ist die Kündigung des Arbeitnehmers nicht klar und eindeutig, um als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zu gelten, ist sie als ein Angebot eines Aufhebungsvertrag zu werten Obwohl das südkoreanische BGB die Angebot festlegt, hat die Rechtsprechung in Südkorea stets eine Ausnahme von der Wiederruf des Angebots anerkannt, bevor eine Annahme des Arbeitgebers der anderen Partei, dem Arbeitnehmer zugeht. Die Gerichte sollen die Wiederruf des Angebots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anerkan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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