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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meanings and effects of the letter of 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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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사직서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직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은 사직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해지통고로 이해한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법원은 청약의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존속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직의사가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합의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4) 이와는 달리 사직의사가 해지통고인 경우에는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5) 이와 같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경우와 해지통고의 경우를 나누어 사직의사의 철회가능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근로자는 신중하지 못한 사직결정을 다시 되돌려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6) 결국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합의해지에 의한 청약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해지통고로 이해하는지 관계없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Abstract

Der vorliegende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Bedeutung und der Rechtsfolge vom Abschiedgesuch. Die wichtigen Punkte lassen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1) Die Bedeutung vom Abschiedgesuch muss durch die Auslegung des Rechtsgeschäfts festgelegt werden. Nach der Rechtsprechung wird das Abschiedgesuch eines Arbeitsnehmers grundsätzlich als Kündigung verstanden. (2) Meines Erachtens wäre es besser, das Abschiedschreiben ohne besondere Umstände grundsätzlich als einen Antrag für Aufhebungsvertrag anzunehmen. (3) Trotz der Bindung an den Antrag lässt der Gerichtshof den Widerruf von Abschiedgesuch, welches als einen Antrag für Aufhebungsvertrag angesehen ist. (4) Im Unterschied zum Aufhebungsvertrag ist es nicht zugelassen, die Kündigung widerzurufen. (5) Meiner Meinung nach ist es aber ratsam, nicht nur für den Antrag für Aufhebungsvertrag sondern auch für die Kündigung den Widerruf anzuerkennen.

참고문헌 (19)

  1. 곽윤직, "민법총칙" (2017), 박영사
  2. 김상용, "채권각론" (2014), 화산미디어
  3.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2016), 박영사
  4. 송덕수, "채권각론" (2019), 박영사
  5. 송덕수, "민법총칙" (2018), 박영사
  6. 이상윤, "노동법" (2015), 법문사
  7. 임종률, "노동법" (2016), 박영사
  8. 김기우,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고찰 - 근로계약에서 사전약정, 합의해지, 기간의 정함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7(4), pp.173~213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DOI]
  9. 김상중, "의사표시의 효력과 계약관계의 합의해지", 광운비교법학, (5), pp.235~ (2004), 광운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10. 김용균,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의 철회의 허용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17), pp.289~ (1992), 법원도서관
  11. 박수근, "인사와 해고", 노동판례리뷰, pp.301~ (2010), 한국노동법학회
  12. 이재목, "근로관계에 있어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강원법학, 41, pp.895~927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13. 유성재,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성", 노동리뷰, pp.72~ (2008), 한국노동연구원
  14. 최흥섭,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민법 제527조", 민사법학, (13・14), pp.214~ (1996), 한국민사법학회
  15. 하경효,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 조정과 심판, (23), pp.3~ (2005), 중앙노동위원회
  16. Bork, Reinhard,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2006), Mohr Siebeck
  17. "Historisch-kritischer Kommentar zum BGB" (2003), Mohr Siebeck
  18. "Münchener Kommentar BGB" (2012), C.H. Beck
  19. Wolf, Manfred,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2016), C.H.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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