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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재량기각

The Discretionary Dismissal in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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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재량기각에 관한 것으로 판례와 학설에서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글이다. 상법상 재량기각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이외에도 합명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소와 이를 준용하는 소 등에서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유형은 법문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양자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내용상의 하자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재량기각의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모두는 재량기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 제37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의 하자의 존재, 재량기각의 사유, 당사자의 주장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재량기각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법 제379조나 판례는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재량기각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 하자의 중대성 여부가 재량기각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379조의 적용효과에 관한 것으로 사정판결과의 비교, 손해배상여부, 판결의 대세효, 소송비용 등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입법론으로 재량기각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최소한 일본회사법처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하자의 중대성과 경미성이 재량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ny specified standard about discretionary dismissal in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has a unique and potentially powerful weapon against corporate lawsuits. The Korean Court has recognized the discretionary dismissal in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resolution the shareholders’ meeting widely. Discretionary dismissal is easy to be abused, because the article 379 of the KCC stipulate too broad and abstractly. Therefore, the article 379 of the KCC provided the court a wide discretion in doing a dismissal of plaintiff’s claim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four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the two types of discretionary dismissal in the KCC.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discretionary dismissal.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the application condition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in detail. The fourth section deals with the effect of application for discretionary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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