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송과 법원의 재량기각
Corporate Litigation and Discretionary Rejection b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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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소송에서 재량기각제도는 회사 운영에 있어 경미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량기각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위법한 회사 운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재량기각에 관한 지금의 대법원 판례 법리는 개별 법문의 문리해석이나 여러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회사 운영을 촉구하는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 점을 강조하였다. 먼저, 재량기각제도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 현저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사정판결을 허용하는 것처럼 회사 기관의 위법한 결의에 대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부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해석과 적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량기각제도는 일본의 그것과 비교할 때 회사소송 전반에 널리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 유형에 있어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379조)와 제189조를 준용하는 그 밖의 다른 소에서 서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재량기각은 법원에 넓은 재량을 허용하지만 후자의 재량기각제도는 하자의 보완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재량기각제도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전자의 것보다 엄격한 해석·적용이 요구된다. 끝으로, 입법론적으로는 일본 회사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재량기각제도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만 허용하고, 그 허용요건도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의 경미한 위반, 위반 사실이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량기각판결의 객관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wo kinds of discretionary rejections. One is Article 189, another is Article 379. Article 189,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other corporate actions other than the action for revocation of a resolution of shareholders’general meeting as prescribed by Article 379, provides that a court may dismiss an corporate action with a condition that the defects constituting the cause of action have been remedied in the course of the hearing. But the Article 379 does not ask to meet this condition when a court dismisses an action for revocation of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his means that the law gives the court a broad discretion only on the Article 379 case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conducts overly broad discretion on the both cases equally not considering the intent of law. This article shows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may increase a risk to overlook the corporate management’s misconducts emphasizing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89 and eventual abolition of Article 189.
참고문헌 (30)
- "대법원 1976. 2. 11. 선고 75마533 결정", ~ (1976)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 (2002)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 (1987)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판결", ~ (1996)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2004)
- 최완진,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고시연구, (328), pp.141~ (2001), 고시연구사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200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2010)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 (2006)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
- 김남진, "행정법Ⅰ", pp.858~ (2014), 법문사
- 유영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법원의 재량기각 - 재량기각요건에 관한 우리와 일본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16), pp.133~168 (2004), 한국상사판례학회
- 秀樹著, "会社法", pp.59~ (2012), 弘文堂
- 東京地方裁判所商事研究会, "類型別会社訴訟 Ⅱ", pp.870~ (2008), 判例タイムズ社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 (1992)
- 송옥렬, "상법강의", pp.756~ (2016), 홍문사
- 김홍기, "상법강의(2판)", pp.360~ (2016), 박영사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219 판결", ~ (1978)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 (1993)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2004)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 (1980)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 (1993)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 (1993)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 (1996)
- 김재범,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와 판결의 소급효제한", 상사판례연구, 13, pp.203~ (2002), 한국상사판례학회
- 이철송, "회사법", pp.105~ (2014), 박영사
- 장덕조, "회사법", pp.268~ (2015), 법문사
- 최준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고시계, (501), pp.98~ (1998), 고시계사
- 오동섭, "판례를 통하여 본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의 재량기각", 민사법연구, 2, pp.22~23 (1993), 대한민사법학회
- 김동민, "瑕疵가 補完될 수 없는 分割合倂無效의 訴에 대한 裁量棄却 대상판결 : 대법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상사판례연구, 25(1), pp.3~39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