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 -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1376 판결을 참고하여 -
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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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선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도선사의 도선 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이다. 그런데 도선사의 법적 책임과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선결 과제로서 도선계약의 본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선계약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계약에서 어떠한 당사자로 기능하는지와 도선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법리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선계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일방 당사자인 도선사가 타방 당사자인 선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와 그러한 지위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도선계약을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열다섯 가지 전형계약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선사의 도선계약과 동일·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의 수임계약, 의사의 의료계약과의 비교도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선계약은 변호사의 수임계약이나 의사의 의료계약과 고도의 전문성, 특수성, 공익성 등 여러 요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은 위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선계약 역시 위임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e pilotage relationship is who will bear what responsibility and how for damages caused to a third party due to the pilot's negligence. By the way, in order to discuss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pilo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as a prerequisite. This is because depending on how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is viewed, the role of the pilot as a party in the pilotage contract and the development of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pilot's negligence may differ. The study on the true nature of pilotage contract examines the status of pilots with respect to shipowners and, taking this status into account, examines whether pilotage contract can be interpreted as belonging to one of the fifteen typical contracts stipulated in our civil law. For this purpose, it may be a useful research method to compare the pilotage contract with the attorney's appointment contract and the doctor's medical contract, which have the same or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 pilotage contract. The pilotage contract has many elements in common with a lawyer's appointment contract or a doctor's medical contract. The prevailing view is that contract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doctors and patients are delegation contrac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pilotage contract with a similar nature is also a delegation contract.
참고문헌 (36)
- 21세기 도선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0)
- 김준호, "채권법" (2019), 법문사
- 노재호, "민법교안" (2022), 전자도서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23), 박영사
- 이윤철, "해사법무 신강" (2023), 다솜출판사
- 정영석, "해사법규 강의" (2016), 텍스트북스
- 지원림, "민법강의" (2011), 홍문사
- 한국의 도선제도와 선진해운국 도선제도의 비교검토 및 한국도선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 (1997)
- 김인현, "도선사와 도선기구의 손해배상책임", 한국해법학회지, 19(2) (1997), 한국해법학회
- 나윤수, "導船士", 企業法硏究, 18(2) (2004), 한국기업법학회
- 박경재,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변호사보수계약", 법학연구, 50(1) (201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장희, "도선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봉영준,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위자료", 의료법학, 14(2) (2013), 대한의료법학회
- 심근형, "도선사의 과실과 선장의 책임", 해양한국, 170 (1987),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송영민, "의료계약", 의생명과학과 법, 28 (202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정원, "보조도선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 496 (2021), 대한변호사협회
- 이현균, "도선선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41(1) (2019), 한국해법학회
- 전종해, "도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도선사고와의 인과관계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42(2) (2020), 한국해법학회
- 정찬수,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9
- 정형근,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관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4(4)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진호현, "강제도선행위 책임의 법해석론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11(2) (2017),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최진이,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 연구", 인문사회21, 11(1) (2020), 인문사회21
- Abbott, Charles, "A treatise of the law relative to merchant ships & seamen" (1901), F.B. Rothman
- Baughen, Simon, "Shipping law" (2023), Routledge
- Chorley, Robert Samuel Theodore, "Chorley and Giles' shipping law" (1987), Pitman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2019)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 (2013)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 (200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 (2002)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 (1998)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 (1995)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 (1995)
-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1376 판결", ~ (2024)
- "부산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46093 판결", ~ (202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 4. 2. 선고 2007가합1479 판결", ~ (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