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선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Legal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Pilot Boat
강동화, 이현균
초록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도선법」 제20조의 강제도선조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도선사의 도선이 필요하다. 강제도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항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경우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도선사들이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선선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데, 도선선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규정과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선선은 도선에 관한 행정법규에 규제를 받을 뿐 그 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법 상 20톤 미만의 부선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사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도선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적․실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선선은 도선선 운영회사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선선의 선원은 실무적으로 각 지방도선사회가 채용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도선선 운영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방도선사회의 회장이 맡고 나머지 소속 도선사들은 이사 등 도선선 운영회사의 기관인 경우가 많다.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도선사가 다친 경우 도선사는 자기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선선의 책임관계에 관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도선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도선선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선선 회사의 지배구조, 도선선 선원의 고용형태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도선선에 대한 담보물권, 도선선의 배상책임 및 선원의 보호를 위한 보험의 문제, 도선선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도선선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