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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Die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über das System der Gemeinschaftssteuer in der Stad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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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8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부과하고 이에 따라 시세로 징수된 재산세를 각 구에 균형분배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다. 우리의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아직도 중앙편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고,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재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조정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원 격차를 줄여 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은 아니라는 주장 등 찬반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나 또는 조정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비례원칙의 관점에서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재산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고 단지 과세의 주체만 분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나 법익간의 형평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제도 자체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m Jahre 2007 wurde das koreanische Kommunalsteuergesetz geändert und damit in Stadt Seoul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der Vermögenssteuer eingeführt. Nach diesem System wird die Stadt Seoul ein Teil von Vermögenssteuer(Bezirkssteuer) als Gemeinschaftssteuer(Stadtsteuer) legen und die danach als Gemeinschaftssteuer erhebten Aufkommen wieder den angehörigen Bezirken gleichmä́́ßig verteilen. In der Selbstverwaltungspraxis ist die Finanzkraf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och niedrig und sogar sehr unterschiedlich. Deswegen ist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von Bedeutung im Sinne davon, daß es die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vermindern kann. Das Gemeinschaftssteuersystem ist eine Art des Finanzausgleichs. Der Finanzausgleich ist ein Bestandteil des Inhalts der kommunalen Finanzhoheit. Bei der Einführung des Gemeinschaftssteuersystems gab es zwar heftige Diskussionen, ob es die Selbstverwaltungsrechten der einigen finanziellen stärken Bezirken übermäßig eingreift, aber im Sinne von der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 des Selbstverwaltungsrechts und dem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der Steuer wird das neu eingeführten Gemeinschaftssteuersyst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 und schließlich zur Stärkung der Finanzhohiet beitragen können. Ferner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den einigen rechtlichen Problemen, d.h. der Problematik des doppelten Besteuerungscharakter, des Verstosses gege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usw. Da im Gemeinschaftssteuersystem die Gesamtsumme der Vermögenssteuer nicht ändert und nur die Besteuerungssubjekte getrennt werden, deswegen ist es nicht Doppelbesteuerung. Ab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st es noch erforderlich, die Verteilungskriterien der als Gemeinschaftssteuer von der Stadt Seoul erhebten Aufkommen noch konkreter aufzustellen. Die Gemeinschaftssteuer wird die Ausgleichung der Unterschiede der Finanzkraft zwischen den angehörigen Selbstverwaltungsbezirken dienen. Aber sie an und für sich selbst hat als Finanzausgleichssystem innere und äußere Grenze. In diesem Sinne soll die grundlegende Lösung der kommunalen Finanzen noch gefund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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